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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와 공무원 채용 신체기준 개선, 비정규직법안 관련 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권고에 대해 정부기관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가 '초등학교 일기검사' 관련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주목된다.

27일 인권위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3일 각 시도 교육감 앞으로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관련' 공문을 발송해 일기검사 관행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인권위 의견을 반영해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 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강조한 뒤 다만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일기쓰기는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인권위에도 발송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 전병식 연구관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고 일기 강제쓰기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이 공문은 각 지역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까지 전달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병식 연구관은 또 "인권위의 권고는 일기를 쓰지 말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고 보며, 학교 인권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생각했다"며 "사실 일선 현장에서 일기지도가 강제로 진행되었다고 보긴 힘들고, 방과 후 헌신적으로 일기지도를 해왔던 교사들의 노력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7일 초등학교 일기검사 관행이 아동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결정해 일기쓰기 교육을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같은 인권위 결정은 지난 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문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 평가하는 것은 일기의 본래 의미에도 맞지 않으며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사생활의 공개나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아동의 양심 형성에 교사가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크고 검사 평가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솔직한 서술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일기검사를 통한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경우 개인 기록이라는 본래 의미가 아닌 숙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짓기 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은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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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아동인권 침해 소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참말로](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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