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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잇따른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삼성그룹의 종합화학계열사인 삼성토탈의 한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조사 도중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조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같은 조사방해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져왔다는 사실도 드러나 공정위 조사권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6월에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앞두고 전자문서 6만여건을 삭제·은폐했다가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8일 공정위와 삼성토탈쪽에 따르면, 삼성토탈의 조사 방해행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계의 가격담합 조사를 위해 유화업체를 전격 조사한 지난 19일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정위 조사관이 삼성토탈을 상대로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류를 검토하는 도중 삼성토탈쪽 한 직원이 조사관이 들고있던 중요 서류 한 장을 빼앗아 줄행랑을 친 것.

조사관이 거머쥔 문서 빼앗은 뒤 줄행랑

공정위 조사관이 서둘러 이 직원을 뒤쫓았지만 직원은 관련 서류를 이미 찢어 파기한 상태였다. 공정위 조사관은 불미스런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해 서울 남대문서 소속 파출소(생활안전과)에 협조를 요청했고 삼성토탈쪽의 확인서를 받기까지 했다.

고홍식 사장 등을 비롯한 삼성토탈쪽 고위 임원들은 다음날 공정위에 찾아가 공식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조사관의 조사를 방해한 직원에 대해서도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정위가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상층부에서 쉬쉬 하려는 분위기가 내부 직원들에 의해 감지된 것.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급기야 공무원 노조 공정위 지부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삼성과 공정위 고위관료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 "공권력 우습게 아는 삼성행태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

공무원노조 공정위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삼성이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삼성의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공정위 지부는 이번 건 외에도 1998년도 자동차 기업 계열사의 조사방해 행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의 2000년 및 2002년 2번에 걸친 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공정위 지부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가 유독 삼성에서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삼성이 국내최대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하면서 무소불위의 재력을 바탕으로 공권력마저 우습게 보는 안하무인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삼성토탈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또 "겉으로는 일류, 깨끗한 기업 등의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안으로는 공권력에 대항하고서라도 감추고 싶은 큰 비밀들이 많은 투명하지 않은 경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고 "보다 적극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양태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사권 도입 등의 실효성 있는 조사수단의 도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토탈 "우발적으로 발생... 이런 정도는 비일비재"

삼성토탈쪽도 관련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삼성토탈의 한 관계자는 "당시 그 직원이 처음 당하는 경우다 보니까 당황했던 나머지 그같은 행위를 한 것 같다"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은 없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처럼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조사방해 행위가 업계에서 종종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런 정도는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면서 "삼성그룹 뿐 아니라 다른 곳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불미한 일이 생기면 찢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더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9일 오전 10시 소위원회를 열어 삼성토탈쪽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상정해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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