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30대 대기업·계열사 177곳 중 74.6% 채용시 구직자 가족정보 수집"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서울대 등 8개 대학 재학생·졸업생 개인정보 열람 허용 등 관리 허술" (국가인권위원회)


▲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개인정보의 잇단 유출과 상업적 이용 사례가 연거푸 폭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불감증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의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때 철회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이 의원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개한 새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개선 및 집행권과 총괄적 감독권을 동시에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포탈 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의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검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 수집해왔던 국내 인터넷 관련 사이트들은 회원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로 회원정보를 검색하면 다른 것과 연계돼 개인신상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보수집과 저장 자체를 입체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유식별번호를 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서 또 한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민감정보와 일반정보를 구분, 관리방식을 차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혼경력이나 생체정보처럼 본인이 노출을 꺼리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사상이나 신념, 지문, 홍체, 유전정보, 정맥 등과 같은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회찬 의원안과 다소 차이

이 의원의 법안이 해당 국회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 발의안과의 법률안 채택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004년 11월 발의된 노 의원의 법안과는 내용상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 의원 법안은 ▲공공·민간을 통합한 독립적 통합기구 신설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 사전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망자의 정보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에 대한 사후구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의원의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