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 문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1일 이른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965년 한일협정과 재외동포 국회토론회(부제:해방 60년, 한일협정 40년에 바라본 재외동포 문제와 해결방안)'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토로주민회 엄명부 부회장, 모스크바사할린한인협회 박노영 회장, 조선인피폭자연합회 이실근 회장이 직접 참여해 사례발표를 했으며,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코리아NGO센터 박병윤 고문이 발제를 맡아 한일협정과 재외동포, 재일동포가 본 한일협정의 문제들을 지적했다.
또한 한신대 일본학 하종문 교수,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배덕호 대표집행위원, '우토로문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모임' 나경원 공동대표, 외교통상부 이준규 재외국민영사국장도 토론에 참석했다.
"한일협정은 일본 책임과 반성이 없는 협정"
박병윤 고문은 "65년 한일협정은 재일동포가 일제 식민지정책의 산물이라는 역사인식이 빠져 있으며 일본 책임과 반성이 없는 협정"이며 "굴욕스런 저자세로 협정을 맺어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요구가 배제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정 제4조에 영주허가를 취득한 재일 한국인에 대해 '교육에 타당한 고려'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일 뿐 민족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48년 500개 조선인학교가 폐쇄되어 일본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협정에서는 조선인학교 폐쇄와 교육 탄압에 대한 사실 규명도 없이 재일동포자녀 교육을 일본에 일임함으로써 동화교육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고문은 또한 "재일동포는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해방 60년, 한일합방 100년이라고 하면 남북이 공감할 수 있지만, 한일협정 40년이라는 것은 남한만의 얘기"라고 토론회 제목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일협정은 분단 40주년을 고정시키고 심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일동포를 남북이라는 틀로 나누지 말라"며 "재일동포는 남북통일과 화해를 촉진하는 대상이므로 조선과 한국으로 나누지 말고 법적지위를 하나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일본의 동화주의 정책, 민족말살정책의 연장"
강창일 의원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재일동포 등 문제를 보면 패전 후 일본이 얼마나 파렴치하게 한국인을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황국신민화 친일교육을 받아온 한국의 위정자들은 적과 동포를 구별 못하는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독도를 폭파하라'거나 '재일동포는 일본에 귀화하라'는 따위 얘기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은 동남아, 사할린, 일본 본토 등에 노동자들을 황국신민으로 끌어가 놓고 패망하고 나서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남북이 분단되었듯 일본은 재일한국인을 분할 통치해 왔고 남한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오히려 간첩과 빨갱이로 모는 등 권력유지를 위해 악용해 왔다"고 질타했다.
또한 "일본의 동화주의 정책은 단순히 요즘 흔히 미국국적을 따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민족말살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잘못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차별관을 가지고 조선인을 멸시하고 열등민족으로 취급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북한은 조선인학교 등을 통해 재일동포 2~3세에 대한 교육들에 힘써왔으나 65년 이후 우리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면 재일동포가 일본인으로 귀화할 것으로 보는 기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일본에게만 실천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실천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노영 회장은 "일본은 사할린에 남은 한인동포에게 배상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1세대가 모두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3월 1일에 일본책임배상 재조명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다"며 6월 2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사할린인 100여명이 항의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엄명부 부회장은 "우토로가 한국과 일본의 교량이 되어 역사의 정의가 복원되고 문화 교류가 싹터 양국 민중이 진정 연대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을 쌓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재일동포사회에 요청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물심양면으로 도움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내 부락 출신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냐는 질문에 엄명부 부회장은 "부락해방동맹이라는 일본인 동맹 단체가 있으며 일본인과 재일한국인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차별당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명부 부회장은 "우토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민단과 총련 등 한쪽의 지원만 받으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으며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며 민단과 총련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히고 "나도 민단 소속이지만 민단은 사회적 이슈에 힘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협정, 남북 분단을 고착화 시킨 것
이실근 회장은 "강제 징용 징병 당한 것도 모자라 설상가상으로 원폭피해까지 받았고, 일본은 반성은커녕 60년간 방치해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일협정이라는 것은 미국의 부추김으로 체결된 것"이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인정시키고 동포를 남북으로 갈랐으며 종군, 위안부, 피폭자 문제 등 전후 처리는 하나도 안하고 눈앞에 보이는 돈 5억 달러를 받는 데 그쳤다"고 성토했다.
배덕호 집행위원은 "우토로 주민 200명이 일본 최고재판부 판결로 퇴거 명령을 받고 있고, 피폭2세인 김형율씨가 피폭의 영향으로 타계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이 부끄럽지만 한국사회의 현주소"라면서 "과거역사문제를 제대로 풀려는 의지가 정부에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재외동포 문제, '어쩔수 없었다' '나라 살리느라 정신 없었다'"
이준규 국장은 "해외동포와 관련된 문제 발생과 해결에 대해 정부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있다"며 "여기 온 한 사람 한 사람도 일말의 책임은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솔직히 말하면 45년 광복 이래 나라를 살리는 데 정신없이 살아왔고, 기민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은 재외동포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고 재외동포를 돌아볼 여유 없었다"고 주장하고 "한일협정, 사할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니라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협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한 협정 내용과 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협정체결 시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라며 "일협정은 교섭과정에서 교착상태에도 빠졌고 협정 자체가 무산될 위기도 있었다"면서 "오늘날 같은 한일협정이 맺어진 것은 우리의 처지와 일본의 완강한 입장이 만든 것"으로 "문제점을 보충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91년 양해각성 등 재일동포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토론을 하고 있으며, 지방참정권, 사회생활상 처우문제, 원호법 적용문제 등 문제를 일본에 제기했으며 6월13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조사단을 사할린 파견에 파견해 2주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국장은 우토로 문제에 대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마음 고생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일본정부의 직접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증명하려면 우토로 문제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것은 우토로 주민들이 고령인 만큼 그분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를 주민들 이름으로 사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힘을 합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주장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잘못을 피하지 말고 자국민 보호라는 원칙을 지켜라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논리는 잘못"이고, "어려워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는 데 북한은 더 어려웠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지적하면서 "한일협정 문제와, 청구권 협정 등에 대해 잘못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 검토하고 자국민 보호라는 대원칙 속에서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하종문 교수는 "자세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하고 전문 대책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경제 지원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일본정부와 직접 교섭해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의 짐을 함께 나눠지며 일본우익들을 고립시키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강제퇴거는 사실상 그곳에서 출생하고 생활근거를 갖고 있는 동포의 신변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듯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토로, 사할린 등 이용당하고 내팽개쳐진 사람들에게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국제규약 등을 근거로 일본에 강하게 요구해야"하며 "유엔인권위에서 인권문제를 배제한 잘못된 상업적 결정으로 우토로 주민이 강제퇴거당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앞으로 더 강도 높은 권고사항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e좋은뉴스, 인터넷신문 참말로(http://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