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일 오후 청소노동자 200여명이 청소용업업체 (주)에스디케이 본사 앞에서 최저임금 보전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일 오후 청소노동자 200여명이 청소용업업체 (주)에스디케이 본사 앞에서 최저임금 보전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진용석
한국철도공사 청소용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00여명은 2일 오후 서울 서교동 ㈜에스디케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정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에스디케이는 시설종합관리업체인 에스디(SD) 그룹의 계열사로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 전철 청소용역을 맡아오고 있다.

대부분 50~60대 아주머니들인 이들 청소노동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해 3월 ㈜에스디케이가 예정 가격의 67.3%인 최저가 낙찰로 들어오면서 월 15만원의 임금을 삭감 당했다"면서 "더욱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 두 달치(11~12월)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또 "오는 7월부터 주5일 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시간 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줄 돈이 없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한다"며 "주 40시간제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 주 2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은 철도청 소속으로 있던 2004년 3월 이전까지는 월 80만원의 기본급을 받다가 ㈜에스디케이가 용역업체로 들어온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기본급 65만원과 퇴직금 정산금 5만원을 합해 7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조건 변화없이 15만원의 임금이 삭감된 셈이다.

2005년 1월 철도공사와 용역업체간에 계약갱신을 하면서 용역비 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6.9%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기본급도 월 5만1000원이 올라 청소노동자들은 매달 70만1000원을 손에 쥐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지급되던 퇴직금 정산금 5만원이 사라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월 1000원이 오른 셈.

노조에서는 또 지난해 9월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두 달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9월 1일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2510원에서 2840원으로 오르자 사측이 노조의 동의없이 하루 1시간씩 노동시간을 줄여 시급제인 청소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9만8000원 삭감시켰다는 것. 근무시간은 오전반 아침 6시~오후 2시, 오후반 오후 2시~밤 9시까지다.

전국여성노조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몸뚱이 하나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시간급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청소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몇 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매달 5만원씩 지급되던 퇴직금을 사측이 임의로 중단한 것은 설사 그것이 법 위반이 아닐지라도 기본 관행과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현재 42시간 근무제에 따른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측에서는 휴게시간 늘리기 등의 편법을 동원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임금만 깎이고 청소업무량은 그대로인 채 결국 노동 강도만 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없이 현행대로 주 42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시급제인 청소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실질 임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법제화를 주문하고 있다. 올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월 81만5100원(월 209시간 기준, 시급 3900원)이다.

한국철도공사 청소용역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퇴직금 지급 및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 40시간제 실시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연대책임 보장 ▲2005년 9월 이후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이 같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점지역을 정해 장기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청소용역노조는 그동안 2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기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청소용역노조는 그동안 2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기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진용석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에스디케이 성기문 팀장은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분은 법에 따라 모두 지급했다"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교섭을 요구했는데도 저쪽에서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고, 만약 42시간을 근무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이라느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예단하는 것은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며 너무 앞서가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성 팀장은 "9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또한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노조가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회사에서는 노조와 성실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장을 방문한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간 교섭상황을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히고 "최저임금법 및 주 40시간제 실시와 관련 사측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