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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고지서를 눈여겨 확인하며 매월 자율검침을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양산시 범어 H아파트 최아무개(37. 여)씨는 어느 날 경동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6월 3일 현재 도시가스 사용량을 물어보는 직원에게 1740㎥라고 밝히자 고객센터에서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어, 결국 고객센터에는 2016㎥로 기록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276㎥가 더 부가된 사실을 알게 됐다. 1㎥당 약 544원으로 환산할 때 16만 6천 1백 80원을 미리 납부한 경우다.

최씨는 맞벌이 부부로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에서 고지서의 사용량 확인과 자율검침을 하지 않고 고지서에 발부된 요금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납부하는 등 자신의 불찰에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선납을 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3일 경동도시가스에 따르면 양산시의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4만8천여 가구로 일부 각 가정에서 자율검침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전년∙ 전월대비 예상고지하는 방식인 ‘인정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 양산 남부지구의 경우 1만700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인정고지’ 제도를 적용한 가구 수는 약 4~5백 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씨의 경우 이 제도의 적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도시가스 요금을 선납하게 돼 만일 도시가스 요금이 내리게 될 경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닐 것 이라”며 “수많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며, 대기업에서 이렇게 거둬들인 요금의 이율 계산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당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동도시가스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자율검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요금부과 근거가 없어 ‘인정고지’ 제도를 이용 한다”고 말하고 “고지서에 ‘실 사용량보다 더 부과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경우 약 5개월 정도 자율검침을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이미 납부된 요금은 요금정산기의 실 사용량이 같아 질 때 까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고객이 요청 할 경우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동도시가스는 각 가정에 ‘인정고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적정요금을 부과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경남뉴스연합(kncplus.com)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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