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충북 청원군 소재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지난 1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세입자 우선 매수권 도입 등을 촉구했다.
ⓒ 전국임대련
[기사대체 : 7일 오전 10시58분]

"이제야 마음 놓고 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직면했던 임차인들이 이제야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던 건설교통부가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분양전환 가능한 3만7211세대에 대한 경매 중단 및 분양자금 지원 ▲경락참여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인 경락받을 시 주택자금 추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내놨다.

그간 건설교통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경매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KBS <추적60분> 방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잇단 질책, 민주노동당∙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현재 진행중인 부도 임대아파트의 경매중단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의 주 채권자인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이들 임대아파트를 단지째 묶어 경매에 넘겨왔다. 이 과정에서 경매 브로커들이 개입해 프리미엄을 받고 임차인들에게 되파는 등 많은 부조리와 폐해를 낳았다. 특히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브로커로부터 높은 가격에 임대아파트를 되사거나 혹은 매입을 포기하고 외지로 쫓겨났다.

건교부는 이러한 임차인들의 사정을 감안,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숙원이었던 경매 절차 중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이날 밝힌 것.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 상당수가 분양전환을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를 중단 또는 연기하고 분양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매에 참여한 임차인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앞서 언급했던 경매 브로커나 제3자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임차인들의 ‘내집 찾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임차인 우선매수권에 대한 임대주택법 개정 등을 포함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물론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경매를 연기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주공을 중심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경락참여에 따른 임차인들의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하면 대부분의 피해가 구제되지만 임차인의 무경험으로 경매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공에서 법률지원팀을 구성, 법률자문 및 경락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건교부는 거주하던 임대아파트를 경락받을 수 없어 내쫓겨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공이 부도임대주택을 경락받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주공이 매입한 부도임대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퇴거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돕기로 했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시범적으로 300호를 매입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도임대아파트 인근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을 퇴거자에 제공하거나 주변 다가구 주택을 매입 임차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혹 다른 주거형태에의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1% 최저리로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