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6일 저녁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환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3신 보강 : 16일 오후 7시25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구속영장 집행...수감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6일 저녁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환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5년8개월의 해외 도피생활을 끝에 귀국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수감됐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6일 오후 7시15분경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도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으로 사흘만에 모습을 드러난 김 전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특히 대우가족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저는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전 회장은 기자들이 달려들어 질문공세를 퍼부어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수사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회색 승용차에 타기 직전, 한 기자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잠시 고개를 숙이고 멈칫한 뒤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저녁 7시40분에 김우중 서울구치소 도착했다. 구치소 앞에서 대우 전 임직원 50여명이 김 전 회장을 태운 차가 지나가자 고개숙여 인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자마자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압송됐으며, 대검 청사 11층 중수부 1113호 조사실에서 숙박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우선 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5일경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와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 BFC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및 개인 유용 여부, 정·관계 로비의혹, 출국배경 및 도피생활 행적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 수염을 깎지 못해 초췌한 모습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구치소로 향하는 수송차 뒷자리에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우중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김 전 회장, 해외자금 유출통로 BFC 비선라인 파견해 운영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가 15일 법원에 청구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 요지'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대우에서 비선 직원을 런던 비밀계좌인 BFC에 파견시켜 불법 해외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982년부터 영국 런던에 국내 외국환관리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회사 내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설치했다. 이곳에 ㈜대우의 국제금융팀에서 5명 내외의 비선 라인 직원을 파견시켜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또 김 전 회장은 1993년부터 '세계경영'을 기치로 해외법인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운영자금을 차입에 의존하는 바람에 금융비용 부담이 심화됐고, ㈜대우의 매출 저조로 인해 자본잠식 상황에 이르자 대규모의 분식을 지시하게 된다.

이어 김 전 회장은 1998년 2월 대우빌딩 25층 회의실에서 '1997년 재무제표' 작성을 앞두고 당시 장병주 ㈜대우 사장에게 "㈜대우의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조작하고 배당률을 2%로 낮추되, 단기차입금을 1996년도 실제금액 수준으로 줄여라"고 지시했다. 또 1년여 뒤 '1998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도 "부채비율을 500% 미만으로 조작하고, 배당률을 2%로 맞춰라"고 지시하는 등 분식회계 및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사기를 주도했다.

이 같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대우 임원들은 무역·관리, 국내건설, 해외건설, BFC 등 부분별로 담당을 정한 뒤 자산과 부채, 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감소하거나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1996년부터 해외차입이 어렵게 돼서 BFC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가공의 무역거래를 발생시킨 뒤 수입대금으로 위장해서 서류회사(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BFC로 이체시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에 자금을 차입해 BFC에 입금시키고 은행의 보증금액 한도액을 부풀리는 수법의 회전신용장 사기 등을 통해 1997∼1998년 사이에 200억 달러를 BFC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 대우전자에 대해서도 ㈜대우에서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BFC로의 불법 해외송금 등을 지시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 1997∼1998년 사이에 대우그룹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4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진행했고,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조원대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신 : 16일 오후 7시15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구속영장 집행...수감


5년8개월의 해외 도피생활을 끝에 귀국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수감됐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6일 오후 7시15분경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도했다.


[2신 대체 : 16일 오후 2시50분]

법원, 김우중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 "더 중한 벌 받을 것 예상"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2시30분 41조원 분식회계 및 10조원대 사기대출, 200억달러 외환유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재판을 받았던 공범들과 지휘나 역할을 분담한 것을 볼 때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행에 관여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 5년을 받은 사람도 있다"며 "자진귀국을 했으나 상황이 상당히 중한 것을 알고 도주할 우려가 충분하고 추가 범죄 의문점에 대해 증거인멸할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애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바로 김 전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이날 저녁 7시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과거 2차례 불구속 기소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생애 처음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 일반사동에 있는 일반 독거실로 수감될 예정"이라며 "이 방은 의무실과 가까이 있어 몸상태가 안좋아지면 언제든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크기는 1.36평, 시멘트 바닥에 전기선이 내장된 장판이 깔려있고, 방안에는 화장실과 TV, 선풍기가 있다"고 말했다.


[1신 : 16일 오전 11시 57분]

5년8월 해외 도피생활을 접고 귀국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16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5일 밤 10시10분께 김 전 회장에 대해 41조원대의 분식회계 및 10조원에 가까운 사기대출, 200억 달러(당시 환율기준 25조원)의 이상의 외화 밀반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분량이 A4용지 100여쪽이고 첨부된 수사기록만도 82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바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검찰의 조사기록이 너무 많아 하룻밤에 기록을 다 검토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며 "내일(16일) 오전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오후나 돼야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지시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오늘 오후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바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서울구치소로 인도할 방침이다.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는 김 전 회장을 환자용 독방에 수감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어제도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어 오늘 오전 6시쯤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고 오전 9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는 구속영장에 들어간 4개사에 대한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향후 수사계획을 설명했다.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

▲1997∼1998년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계열사의 차입금 누락이나 가공채권 조작 등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1997∼1998년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속여서 신용대출 또는 무보증 회사채 발행 등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10조원 가량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1997∼1999년 해외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런던 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대우 런던법인)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및 차입금 누락 등 수법으로 200억달러(당시 환율기준 25조원)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외국환관리법 위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