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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열린우리당 임종인·정청래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등이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 통과된 지 두 달만에 이에 대한 법 개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법에 반대하며 "곧바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각 당 의원들이 약속을 지킨 것이다.

20일 오전 임종인·정청래(이하 열린우리당)·고진화·원희룡(이하 한나라당)·이영순(민주노동당)·손봉숙(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과거사법 개정활동에 나섰다.

이들이 추진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삭제했다. 또한 재심사유와 관련, 확정판결 사건은 제외하되 과거사정리위원회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과거사법 개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 구성에서 현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대법원, 대통령'의 3부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를 비롯해 압수, 수색, 검증 영장 청구의뢰권을 보장하는 등 조사권한을 확대했다.

과거사법 개정 추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은 양당의 정치적 협상물이며 색깔 이데올로기 독소조항이 추가된 누더기 물타기법"이라며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서명작업을 시작해 28일 국회에 이같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번 과거사법에 찬성한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개정안은 (전체 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다짐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법에 찬성한 의원은 159명으로 과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었다. 그러나 당시 과거사법에 반대한 의원들 중에는 "이 수준의 법안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반대를 나타낸 보수적 의원들도 있을 뿐더러 '기권'으로 소극적 반대를 표한 의원들도 다수 있어 보다 전향적인 과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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