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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특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정치개혁특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4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업, 법인 등의 정치자금 선관위 위탁 허용' '국고보조금 교섭단체 우선배분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개특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인 23일 기업이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삭제했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는 선거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췄고,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 시도 의원, 시군구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를 여성으로 추천하고 홀수 번호는 여성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가만히 앉아서 선거치를 자신 있냐" "우리도 총선 치렀지만 감내할 수 있다"

양당의 기존 합의에 따르면 기업은 선관위에 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후원금을 기탁하고 선관위는 이를 의석비율 등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도록 했다. 양당은 대선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대두된 지난해 3월 기업이나 단체명의의 후원을 일체 금지하기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아도 정당이 '물주'인 기업의 눈치를 보게 된다"며 이에 반대했고 정치개혁협의회는 "기업 정치자금과의 절연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방향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개특위는 이같은 주장과 국민 여론을 의식해 기업 정치자금 허용을 '없던 일'로 되돌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기업 후원금에 대한 발언은 일체 없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들은 2006년 3월 이후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전면폐지하기로 한 데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이를 놓고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선거 때 불법정치자금을 만들어 쓸 것인지,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선거치를 자신이 있는지 논의해봐야 한다"며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도 4.15 총선 치렀지만 감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권 의원은 "후원회 폐지는 돈을 막는 대신 입과 발로 선거운동 하라는 취지이고 궁극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하는) 선거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절반은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 "양당 합의했으니 이해해달라"

또한 이번 정개특위는 정개협이 주장해왔던 매칭펀드제(당비 및 후원금 납부실정에 따라 경상보조금 차등지급) 등을 거부했고,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안을 고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섭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상당액 독과점하고 있는데 교섭단체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이번 개정안은 부익부빈익빈이 그 특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화영 의원은 "교섭단체를 인정하는 정당법 취지에서 양당이 합의했음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강래 위원장은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잘 안다"며 "그러나 두 분(노 의원과 이상열 민주당 의원)도 교섭단체 정당에 계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했겠냐"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시군구 및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설치 문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양당이 사무소 설치 금지를 전제로 당원협의회 허용에 합의한 반면, 정개협은 "이전 지구당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에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당원협의회가 의원에게 사무실과 인력, 자금을 의존해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역 의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화영 의원은 "선관위가 현행법으로도 지역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명문화하려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오히려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이 당원협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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