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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각종 금융혜택과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민간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예산을 현행 1조5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어난 2조원으로 편성한다. 또 지난 2003년 12월로 끝났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다시 시작한다.
2천만원이하 무주택자, 1억5천이하 주택 구입시 금리 인하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이자비용도 줄어든다. 소득계층과 주택구입 값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억5000만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할때는 이자를 1% 포인트 깎아주는 형식이다.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낮춘다. 영세민 전세자금 금리의 경우 현행 3.0%에서 2.0%로, 근로자 전세자금의 경우 5.0%에서 4.5%로 각각 1% 포인트와 0.5% 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택지 지구 내 개발이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한 모기지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이 처음으로 주택을 살 경우이며, 일반 모기지론보다 금리를 0.5%~1% 포인트 낮춰준다.
또 보험회사를 통해 모기지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무주택자 등이 비투기지역 내에서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통상 대출금액보다 더 빌려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 확대... 60개 지역 1900만평 임대단지로 거론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도 늘린다. 정부는 환경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에 국민임대단지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0여개 지역에 1900만평 정도가 임대단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지역의 면적 기준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으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부분 가운데 10% 포인트 물량은 중형 임대주택 등으로 짓는다.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도 늘려나가, 입주자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를 정부가 사들여 임대해주거나,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안도 나왔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10년 장기 민간 건설 임대주택도 활성화한다.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깎아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대주택 건설 때에는 용도 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 또 주공과 한국토지신탁 등 공공참여를 확대해 민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 가격으로 시군구에 신고 의무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함께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대책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해당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 값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당사자의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중개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등기법을 고쳐,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값이 올라가며, 국세청에는 상습 투기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진다. 행자부와 건교부 등 관련 기관도 부동산 정보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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