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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발부담금제도가 부활되고 상반기 중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앞당겨 시행된다. 또 나대지(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기존의 6억원(공시지가 기준)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고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된다.

정부는 31일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개발이익 환수 및 보유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개발부담금제 부활·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정부는 개발부담금 부활·기반시설부담금 도입을 통해 개발이익을 적극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활되며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과가 중지된(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중지) 30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기로 했다. 부과율은 기존의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 여객터미널, 골프장 등이며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부과대상은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이며 부과대상 지역은 전국이다. 다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나대지 종부세 대상 기준 6억원→3억원

정부는 나대지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3억원이 넘는 나대지는 내년에 세금이 최고 4배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양도세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한다.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세율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과표 적용률을 내년에는 20% 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07년부터 매년 10% 포인트씩 올려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과표 적용률을 올려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을 피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오는 09년까지 종부세 과세대상 나대지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이 1% 수준으로 강화된다.

토지보상액 3000만원 초과땐 채권으로 지급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토지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토지보상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를 대상으로 실수요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단계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현행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토지를 불법거래하거나 규정을 어긴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토지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원활한 토지 공급을 위해 토지공사가 지가 상승 전에 미리 개발예정 용지 등 가용 토지를 매입, 비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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