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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31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과 함께 송파 거여지구의 미니신도시 200만평 건설, 수도권 신규 택지 1000만평 공급, 도심지역 광역 개발 등 공급 확대를 주택시장 안정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우선 이번 대책에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올리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5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과세 방법 역시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했다. 대신 종합부동산세 상한 조정을 300%로 정해 세금이 갑자기 3배 이상 오르는 것을 막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한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이사,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는 2채의 주택을 보유해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된다. 반면 1가구 1주택에 1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서 45%를 특별공제(현행 30%)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대상자는 전체 1777만 세대 가운데 27만 6000세대로 1.6%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세금 폭탄'을 앞세운 일부 언론의 반발을 의식, 세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하고 대상자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 적용율은 2007년까지 현재의 50%를 유지키로 결정해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또한 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를 1%(취득세 0.5%, 등록세 0.5%) 인하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등을 합쳐 납부해야 할 거래세가 4%수준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 거래세는 2.85%로 떨어져 1.15%의 인하 효과가 있다.
송파 미니신도시, 광역 개발 등 공급 정책 쏟아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송파 거여 미니신도시 200만평에 5만호 건설(중대형 2만호) ▲김포 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등 4~5개 수도권 지구 택지 1000만 공급(14만호 건설)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 비중 확대 (25.7평 이상 40%에서 50%로 확대) ▲도심 광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결정했다.
강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송파 거여 미니신도시는 구체적으로 육군 종합학교 95만평, 특전사 부대 65만평, 육군 체육부대 12만평, 군부대 골프장 28만평 등 국공유지 200만평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강북 뉴타운 개발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재개발 추진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주민 동의 2/3에서 1/2로 낮추고, 소형의무비율 완화 (현행 25.7평 이하 80%에서 60%축소), 층고제한 완화, 용적율 50-100% 상향 조정 등이 그 내용이다. 강남 미니 신도시와 함께 뉴타운 개발 계획에 따라 강북 등 서울 시내 집값이 동반 상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됐던 판교는 이미 택지 공급을 마친 25.7평 이하 주택은 민영방식으로 하돼, 25.7평 이상 주택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해 분양하기로 결정했다.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이며, 25,7평 이상은 2006년 8월이다. 대신 판교 건설물량을 2만 6804가구에서 2만 9404가구로 10% 확대해 중대형 공급을 3100가구 늘리기로 했다.
공공택지 분양, 원가연동제 적용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택지는 주택공사 등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국민임대주택과는 별도로 공급물량의 30% 수준의 임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들의 관심 대상인 고분양가와 관련 정부는 공공택지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해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두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로 자율화한다.
공공택지내 건설되는 아파트 전매제한은 수도권 5년, 그외 지역 3년에서 수도권 10년, 그외 지역 5년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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