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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격리 · 수용되었던 소록도 한센인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피해보상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27일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센인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10월 25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격리 · 수용되었던 소록도 한센인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피해보상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27일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센인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일본 정부가 소록도 요양소 등 일제가 설치한 한센병 격리 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한국인과 대만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소록도 주민 등은 환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반응이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 주민자치회 김경행 총무는 7일 전화통화에서 "우선은 일본 정부가 절대 안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총무는 "그 방침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면서 "또 언제쯤 확실하게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아직 변한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무는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해야하는데 일본 정부는 지난달 대만인들의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다"며 "소송하면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태도로는 안된다,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빛복지협회 한 관계자 역시 "후생성의 공식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파악중"이라며 "지난달 대만인들의 승소 판결에 일본 정부는 항소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항소하고 변론 기간 동안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협상 과정이 또 얼마나 길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소록도 강제 수용자들의 평균 나이는 81세다, 하루 빨리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만인과 한국인 한센인들이 청구한 소송에서 대만인 원고에게는 승소를, 한국인 원고에게는 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대만인 승소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8일이 항소 제기 시한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8일 항소권을 포기할지를 지켜봐야 진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일 대사관 앞서 조속한 보상 촉구 집회

5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 대만인 강제 수용자들이 제기한 피해보상소송 결과와는 별도로 보상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후생성은 항소심 과정에서 한국과 대만측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록도 주민자치회, 한빛복지협회 등 단체들은 7일 오전 각각 소록도 병원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의 항소권 포기'와 '강제 격리에 대한 사죄와 조속한 보상실시'를 촉구했다. 또 9일에는 일본 현지 단체 등이 항소권 포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센병 문제에 관한 검증회의'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의 격리정책으로 한국과 대만 환자들이 일본인 환자와 똑같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려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빛복지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소록도 주민)는 126명이었으나 소송 제기 이후 9명이 사망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재가 한센인은 274명에 이른다.

한빛복지협회 등은 일제 당시 국립소록도병원 이외의 민간 병원에 강제 격리 당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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