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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남소연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10일 오전 11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사이언스> 논문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특별수사팀을 구성,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접수된 5건의 고소·고발 사건 외에 '5만 달러 지원설' 등 연구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철(사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9일 "고소·고발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황 교수의 논문 조작 및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연구비 지원 등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 1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 달러 지원설' 등 각종 의혹 수사 검토... 황 교수 등 11명 출금

<중앙일보> 9일자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에는 황 교수를 비롯해 이병천·강성근 서울대 수의대 교수,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김선종 미국 피츠버그대 의대 연구원, 권대기 줄기세포 팀장 등이다. 2005년 논문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인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는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황 차장은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복안이 있지만 미리 공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대 조사위에서 발표를 하면, (수사 방향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의혹이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지, 의혹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수사부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사건 자체를 주시하면서 관련 자료를 모아 검토해온 정도"라며 "향후 수사가 한두 달 사이에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단 5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박근범 검사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특수부 검사 2~3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검 중수부의 첨단범죄수사과를 합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 차장은 "수사팀 보강 등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며 "수사팀 규모도 서울대 조사위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분석 뒤 황우석 교수 등 소환... 허위 논문 알고 지원 받았으면 사기죄

검찰은 수사팀 구성을 마치면 서울대 조사위로부터 조사자료 일체를 받아 곧바로 자료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검찰의 자료 분석이 끝나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부터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핵심 연구진 등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미즈메디 병원과 서울대 수의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될 주요 대상은 황 교수가 수사요청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과 황 교수가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건넨 5만 달러의 출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이 황 교수에게 지원한 과학기술부의 연구비·예산 집행 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를 기다리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예산 집행 부분은 감사원이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검찰이 (연구비와 관련해) 직접 수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검찰로서는 원천기술, 줄기세포 등을 둘러싼 과학적 논란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전문 분야인 연구비 수사 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일단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정책적 지원 과정, 국정원 개입 의혹, 각종 음모론 등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황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거짓이란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죄,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 황 교수 연구팀이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강압이나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에서 황 교수팀에게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의미있는 '원천기술'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수사의 초점이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등 고소·고발 사건으로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황 교수에게 다시 연구 기회를 줘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서울대 조사위, 10일 오전 11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한편 서울대 조사위는 10일 오전 11시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핵치환 인간배아 줄기세포 확립 내용이 담겨 있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과 복제 개 스너피의 진위 여부, 연구에 사용된 난자 개수와 취득 경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위가 황 교수측이 주장해온 '원천기술 보유'의 실체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조사위는 이미 지난해 12월 30일 중간조사 발표에서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은 조작됐으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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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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