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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배
전남선관위는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 정당 가입 사실이 밝혀지자, 당사자를 상대로 지난 10일부터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당원 명부에 따르면, 목포시 K동장(지방 5급)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민주당 후원 당원에 가입했으며 월 1000원씩 당비 4개월분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 당원 명부에는 K동장 주민번호와 집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다.

또다른 동장 J씨(지방 5급) 역시 K동장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민주당 후원 당원에 가입했고, 주민번호와 집주소,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비도 한 달 1000원씩 해서 4개월분을 미리 선납한 것으로 적혀 있다.

목포시 모 과장인 Y씨(지방 5급)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 31일자로 가입했으며, 3개월분 당비를 미리 낸 것으로 돼있다.

또다른 간부직원(지방 5급)은 지난해 10월 24일자로, 시 본청에 근무하는 H씨는 지난해 9월 1일자로 가입했으며 당비는 각각 휴대전화요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입당 추천인이 목포시 고위간부 이름으로 적혀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 일부 부인·일부 시인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민주당 후원 당원 입당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K동장은 지난 10일 전화통화에서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된 목포시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K(33. 9급)씨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이전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당원 명부 확인 결과 입당 날짜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인 지난해 9월 1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입당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입당 추천인이 시 고위간부로 적혀 있는 것과 관련해 "친구의 권유로 입당했다가 최근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 고위 간부가 입당 원서 추천인으로 기재돼 있는 것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12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에게 입당을 추천한 것은 현행 법규에 위반될 수 있으나 우선 사실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일부 시 직원들이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돼 있으나 당사자들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밖에도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목포시 일부 공무원과 부인 등 가족들이 무더기로 민주당 후원 당원으로 입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시 고위간부 추천입당자만 830여명

선관위는 특히 지난 2월 목포시 A동장(5급) 본인과 아버지, 친동생과 자녀 등 6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입당 원서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자, 3월 초 시 직원이 시청 공무원 200여명의 탈당계를 민주당 전남도당에 일괄 제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탈당 당원에 대해 현재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100여명에 달하는 목포시공무원을 당원 명부와 일일이 확인할 경우 당원 가입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당원 명부에 시 고위간부가 입당 추천인으로 돼있는 830여명의 당원 중 대부분이 지난해 9월 1일 무더기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5월 지방선거 후보 선출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준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이때를 전후해 공직 후보 입지자들이 무더기로 후원 당원을 모집하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민주당 당원 명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자로 입당한 후원 당원이 무려 39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2800여명이 무더기 입당했다.

이처럼 무더기로 후원 당원을 모집한 결과 지난해 4월 목포시장 보궐선거 당시 5천여명이었던 목포지역 민주 당원은 현재 1만8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지역 사회단체 "보기 드문 관권선거 음모"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와 기독교공명선거실천대책협의회 등 사회단체에서는 "보기 드문 관권선거 음모"라고 규정하며 사법 당국의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기철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장은 "이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것"이라며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윗선의 지시로 시 직원과 가족, 친척들이 당원 가입에 나섰을 경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증거"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노동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한 뒤 정치활동을 해온 고용안정센터 직원 K(7급)씨를 해임한 바 있다. 노동부는 당시 "K직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국가공무원법 정치운동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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