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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연대가 5일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5일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지숙
생업인 유기농업을 제쳐두고 충남 홍성에서 서울로 올라와 24일째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요구에 전념하고 있는 박성희씨는 교육부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4일째인 5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달 13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단식농성에 돌입한 뒤 181건의 교육차별 사례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염원하는 삼보일배 시위 등을 진행해왔다.

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단식농성 22일차인 지난 3일 장애인 교육 문제 현안과 관련해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측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면담 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자 장애학생 부모들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

교육부총리를 향한 부모님들의 호소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황영애 회장은 “우리 부모들의 심정을 저 안에 계신 부총리가 아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아침 집을 나서는데 7살짜리 아이가 어떤 게 좋은 교육이냐고 묻더라”며 부총리가 장애 학생 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대구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황영애 회장, 충남장애인부모회 홍성지회 박성희 회장<왼쪽부터>
대구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황영애 회장, 충남장애인부모회 홍성지회 박성희 회장<왼쪽부터> ⓒ 김지숙
황 회장은 “장애를 가진 자식을 낳은 것이 죄도 아닌데 장애인 가족은 가정 유지도 잘 안 되고 있고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목숨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충남장애인부모회 홍성지부 박성희 회장은 교육부를 향해 “저는 충남 홍성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단순 무식한 농사꾼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해 부총리가 부모들과의 면담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저는 씨 뿌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년 농사를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1년 농사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또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경애 공동대표는 “정부는 장애인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10여년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들이 목숨걸고 단식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나와보지도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지난 10일간 단식을 했는데 집에 못들어 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에게서 문제행동이 하나둘씩 생겨났다”며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들이 단식하며 싸우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무식하고, 구걸하는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 ‘현장 요구 최대한 반영됐으나 아쉬워’

이날 기자회견 후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권위에 제출한 181건의 장애인 교육 차별 사례에 대한 진상 조사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정부 입법안으로 수용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 측에 면담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후 교육부측에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후 교육부측에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 김지숙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법률(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차후 부처간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미했던 부분을 전면 개정안에 상당수 반영하도록 노력했고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려고 했다”며 “유치에서 고등까지의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했을 때 부처간협의가 가능한지 등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 초안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아직 정부의 확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초안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요구했던 부분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그러나 치료교사 배치 기준, 특수학급 설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이임한 것 등 예산문제나 인력확보의 부분을 법률안에서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www.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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