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한 언론사 회장이 <시민의소리> 이아무개 기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있다. 이에 대해 <시민의소리>는 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한 일간지 회장이 기사에 불만을 품고 "자료를 내놔라" "신문 배포하지 말라"며 타사 기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광주지역 주간지 <시민의소리>에 따르면, A일보 회장 P(45)씨는 이 신문사 K(48)사장 등 6명과 함께 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시민의소리> 사무실로 찾아와 직원으로 보이는 40대 남자와 함께 이아무개(38) 기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30여 차례 폭행했다.

실제 사건 당일 기자와 만난 이 기자는 머리 등에 멍이 들어있었으며 앞 윗니가 흔들거리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현재 광주지역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누굴 죽이려고..." 폭행당한 기자는 입원 치료 중

이에 대해 <시민의소리>는 9일 '테러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기자에게 '누굴 죽이려고 동구청장 비리건을 취재하느냐' '녹음테이프를 내놓아라' '신문을 배포하면 죽여버리겠다'며 공갈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시민의소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철저한 책임추궁을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P씨를 9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상을 당한 이 기자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해당 신문사를 기명으로 거론한 것도 아닌데도 자신의 신문사를 거론했다며 온갖 협박성 말을 했다"며 "심지어는 우리 대표이사에게 신문 배포를 하지말라며 공갈협박도 서슴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 기자와 <시민의소리>에 따르면, P씨 등은 1시간 30여분 동안 사무실에 머물면서 이 기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시민의소리>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이 기자에게 욕설을 한 뒤 사무실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 카드깡' 의혹 기사에 언론사가 왜 나섰나

폭행 사건 발단 기사, 무슨 내용 담았기에
광주 동구청, 카드깡 의혹 받아

이번 폭행 사건의 발단이 된 기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동구청 인근 식당에서 수년간 일명 '카드깡'을 해 이를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시민의소리>는 지난 8일 인터넷판과 10일자 주간지를 통해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시민의소리>는 A일보 K기자와 카드깡을 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식당 주인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잎과 녹취록을 입수해 기사화했다.

이 녹음테잎과 A4 5장 분량의 녹취록은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가 이미 확보한 상태로, 광주지역에도 유포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식당 주인 K(68)씨는 "청장이 밥도 안 먹고 동구청에서 보통 50만원을 끊어갔다"고 말했다. 카드깡을 해줬다는 의혹을 살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카드깡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동구청 비서실 H씨는 <시민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외상값 문제였을 뿐"이라고, 또 식당 주인 K씨 역시 "외상값을 달라고 한 것이 잘못 전해진 모양"이라고 부인했다.
폭행사건은 이 기자가 8일 오전 <시민의 소리> 인터넷판에 보도한 '동구청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기사와 관련 A일보측이 취재 자료를 내놓을 것과 기사 삭제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민의소리>는 카드깡에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동구청 인근 식당 주인과 A일보 K기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잎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 테잎은 K기자가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아무개 기자는 9일 "'취재원이 누구냐, 녹음 테잎을 내놓으라'며 사무실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며 폭행했다"며 "동구청 관련 기사에 왜 언론사가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A일보 P회장 등은 "기사에 왜 우리를 거론했느냐"고 따져물었다는 것이 <시민의소리>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의소리>는 "한편 입수한 녹음테잎은 지난 3월 한 일간지 K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K기자는 '녹음을 했지만 결국 폐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을 뿐이다. 어느 신문사인지 알 수 없게 익명으로 처리한 것이다.

A일보 "욕설은 했지만 폭행한 적 없다"

이와 관련 <시민의소리>는 "동구청 비리의혹 보도에 A일보가 항의에 나섰다는 점은 동구청과 A일보사 고위 간부간의 어떤 커넥션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구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10일 오마이뉴스는 P회장·K사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자리에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 통화에 실패했다.

P회장과 A일보는 일부 언론과 방송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회사와 관련 된 기사가 나와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다"며 "욕설은 했지만 귀를 몇 번 잡아당겼을 뿐"이라며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또 <시민의소리>가 제기한 동구청과의 관계에 대해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광주전남 민언련 "언론인이길 포기한 P회장 물러나라"
민노당·광주YMCA "카드깡 의혹 밝혀라"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일간지 회장의 <시민의소리> 기자 폭행사건과 관련,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노동당과 광주YMCA는 일명 '카드깡'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광주 동구청장이 소속한 민주당을 압박했다.

광주전남 민언련은 10일 오후 성명을 내고 "기자 폭행사건은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는 난동이자 지방언론을 먹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언론인이기를 포기한 P회장은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소리> 보도에 문제가 없는데도 P회장 등이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관한 기사를 막으려 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신문사와 구청간 검은 커넥션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은 "자치단체의 범죄적 관행과 관언유착 의혹이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의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YMCA 유권자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부정선거감시고발센터에 유아무개 동구청장의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며 "일간지의 비언론적인 작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YMCA는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실시해 의혹이 드러날 경우 후보자로서 공천을 심각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구청장 후보경선에 나섰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