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호남지역에 대설경보가 발령된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근처 하행선에는 고립돼 있는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자료사진). 이날 1000여대의 차량이 고속도로에 고립돼 운전자 등이 10시간∼17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다.
ⓒ 광주드림 안현주

지난해 12월 폭설당시 호남고속도로에 고립되었던 서아무개(64)씨 등 217명의 운전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광역시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24일 오전 피해 운전자들을 대리해 각각 200만원씩 모두 4억3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인단은 소장에서 "도로공사가 초기 대응을 안이하게 하고 이후에도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않아 최장 17시간 동안 고속도로에 갇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개인당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속도로의 경우 짧은 시간에 다수의 차량이 이용하기 위해 진입하는 점에 비춰 사고나 폭설 등의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피해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와 응급상황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교통통제 및 제설작업 지연 ▲소통조치 지연 및 미흡 ▲구호조치 미비 등의 과실을 범해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손배소 제기는 재판부에서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4년 3월 대전과 충청지역 고속도로 폭설 고립과 관련 당시 피해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대전지법 제3민사부는 피해자 24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립사고가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인 만큼 도로공사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고립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기상청이 예비특보를 발표, 폭설이 예상됐는데도 도로공사가 고립 시작 3시간이 지나도록 교통을 통제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244명에 대한 배상금액은 고립시간에 따라 ▲12시간 미만인 사람은 35만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40만원 ▲24시간 이상은 50만원으로 하고, ▲여자·사고 당시 70세 이상 고령자·미성년자에게는 10만원을 가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폭설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 때문에 복구 작업 등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