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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동북아역사재단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독도 영유권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국의 동북공정 등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발의(유기홍 의원 등 23명)된 이후 8개월 만이다.

재단 설립을 전담해온 '바른역사정립기획단'(단장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 이하 기획단)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단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정관 작성 등 설립 준비를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동북아역사재단'이 공식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기획단을 발족해 재단설립을 준비해왔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후소사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 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해역 수로 조사 파문 등 빈번해지고 있는 한·중·일을 둘러싼 역사분쟁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법은 총26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르면,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근이사(사무총장), 감사 1인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재단은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연구와 전략개발·시민사회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동해·독도 국제표기 오류시정, 국내외 홍보, 교육, 번역, 출판사업도 함께 벌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재단 출범준비를 위해 잠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기획단은 재단 출범과 동시에 발전적으로 해체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태평양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독도수호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법 통과를 일제히 반겼다.

이들은 2일 논평을 내 "민관협력의 열린 구조를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동북아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동북아역사재단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밝은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뉴스타운에도 송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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