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26일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제정했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자 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윤난실 민주노동당 의원과 반명환 의장 등에게 꽃다발을 전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 광주드림 안현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자체 예산에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수행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중증 장애인들은 생활보조인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는 이외에 ▲주거환경 개선 ▲학습권 보장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제정 조례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314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조례안 통과는 장애인 복지 정책 패러다임이 시설과 재활 중심에서 자립생활 지원 정책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첫 사례인 광주시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 운동 등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조례제정을 주도했던 윤난실(민주노동당·비례)의원은 "상위법이 없는 가운데 주민발의로 조례안이 청구돼 제정됐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성과라는 의미도 있다"며 "그러나 국비지원없이 시비로 활동유급 보조인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전에 중증장애인들의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준안을 만들고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난해 1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본격화됐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주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했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