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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장재완
보수논객 조갑제 <월간조선> 전 편집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두 사람을 법에 따라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기자는 1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올린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내린 명령'이라는 글을 통해 "노무현·김대중 두 좌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뒤집는 데 공권력과 국가예산을 투입했고 이는 국가 정통성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계속성을 부인하려는 반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씨는 해군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침한 북한 해군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여 2002년 6·29 기습을 허용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이 지켜내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북한측과 협상대상으로 삼아 영토를 적에게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특히 헌법 제66조 2항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영토 보전 의무를 상기시킨 뒤 "두 좌파 대통령이 한 정책과 언동을 이 규정과 대조하여 위반된 점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목청을 돋웠다.

조 기자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한반도에서 김정일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결국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그는 "(대통령과 관련한) 헌법 조문을 가슴 속에 새겨두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측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 언동과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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