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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가 35년이나 지난 공동묘지를 '알고 보니 개인 사유지'였다며 대부분의 묘지를 일방적으로 무연고 처리해 유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시신의 유골처리에 대해 비용을 절감한다며 인근 경기도가 아닌 충청도 납골당에 안치해 유가족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9일,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1960년대 말부터 용현동 산33의7번지 일대 1만512㎡의 토지에 대해 공동묘지로 지정, 올해 5월까지 총 832기의 묘지를 설치, 운영해 왔다.

의정부시는 35년 만에 의정부시 용현동 공동묘지에 매장된 유구 중 25%에 해당하는 200여구, 약 300여 평의 토지를 "실제 토지주가 토지반환을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며 이장전문회사인 'D'사를 통해 일괄 처리했다.

또한 'D'사와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3조에 의거, 공고 후 무연고 묘지의 유골을 모아 충청도에 있는 일불사 추모공원에 약 150여기를 안치,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이기에 믿고 있었으나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유가족 최모(59)씨는 "우리 묘소는 상시 관리하고 있어 묘소가 단정해 누가 봐도 무연고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납골당도 경기도에 수십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도에 있는 납골당에 안치했다는 것은 유가족을 생각지 않고 처리비용을 아끼려는 업체만을 위한 행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유가족 황모(의정부시· 65)씨는 "지난 2004년 초 쯤 묘소에 가보니 이장 업체 직원들이 서성이고 있었고 아버님 묘소에는 283번이라는 번호가 부여돼,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인적사항을 적어달라고 해서 분명히 인적사항을 적어줬으며 묘소 앞 기둥에 번호까지 적어 놓고 사진을 찍어 붙여놨는데도 무연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씨는 "아버님의 유골을 찾는데도 아무런 안내장이나 정보가 없어 애를 먹었고 결국 이장 업체 전화번호를 찾아 물어보니 충청도 금산 어떤 곳이라는 말만 남겨 찾을 길이 막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이곳은 전체 공동묘지 중 일부 타인 토지에 임의로 만들어진 자연발생적 공동묘지로 실제 토지 주 요구에 따라 관계 법률에 의거, 적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장된 200여구 대부분의 묘소는 의정부시장의 직인이 찍힌 매장신고증을 확보하고 있어 자연발생적이라는 시의 주장과 상반되고 있었으며 분묘기지권 위배 논란과 더불어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20일자 시민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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