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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시 제시되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는 약관
보험 계약시 제시되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는 약관 ⓒ 이진선
보험회사측은 "최씨의 아들이 이미 수차례 천식 및 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최씨가 보험 계약시 이를 회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회사 측은 이어 '채무 부존재(의무가 없다)'를 주장하며 최씨를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보험회사측은 2004년 최씨 아들이 한 소아과에서 '천식'이라고 받았던 소견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소견서는 보험사측이 소아과를 찾아가 '천식의증'이라고 적힌 소견에서 '의증(의심되는 증세)'을 임의로 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의 손해사정법인 대리인은 "보험금 지급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의증'을 빼야 한다"면서 의사에게 수정을 요구했고 이 소견서를 바탕으로 최씨를 '보험 사기범'으로 몰았던 것.

이상하게 여긴 최씨는 2005년 3월 소아과를 찾아가 소견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사는 "2004년 당시 한 번의 천식 유사 증세로 천식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소견서를 발급해 주었다.

최씨 아들의 보험 계약서에 적힌 최씨 명의의 서명 또한 필적 감정원의 감정 결과 보험 모집인인 이씨가 쓴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계약자의 서명까지 위조했던 것이다.

최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보험사의 대리인이 직접 집을 찾아와 '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기를 치느냐'며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의 소송 때문에 1년 동안 사기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최씨는 이에 대해 "보험 계약 당시 보험 모집인인 이아무개씨가 약관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며 "계약에 동의는 했지만, 이씨가 절차를 무시하고 내 이름으로 서명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이와 관련 올해 5월 ▲의사 소견서의 부적절한 정정 요구 ▲보험 계약자에게 고지 의무 위반 ▲계약 청약서 위조 작성 등을 들어 LIG 측의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해 패소 판정을 내리고 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IG측은 법원 판결 이후에 최씨에게 보험금 167만원을 지급했다.

채무 부존재 소송 남발하는 보험사 많아져

보험소비자연맹 홈페이지
보험소비자연맹 홈페이지 ⓒ 이진선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회사가 채무 부존재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수법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국장은 이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보험사와 약자인 소비자가 법정까지 갈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을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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