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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을 선거업무에 개입시켰다는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신중대 경기도 안양시장을 17일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경기신문> 등 수원지방검찰청 출입기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신 시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검찰에 소환되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신 시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며, 사건 전반에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시스>는 "검찰은 이날 신 시장을 상대로 5·31 지방선거 당시 시청 공무원들에게 언론 인터뷰 내용이나 공약 토론회 자료집을 작성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24일 신 시장이 관권선거를 진행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검찰은 10월 27일 안양시청 7개 부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이어 관련된 안양시청 공무원 30여 명을 피고발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또 검찰은 지난 16일 안양시청 기획예산과의 김아무개(55) 과장과 황아무개(43) 팀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김 과장과 황 팀장은 서류작성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시장을 상대로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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