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59) 현 안양시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시청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안양시 지부 측에 따르면, 신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청 고위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시정의 주요현황 자료를 받아 몇몇 과 직원들이 동원되어 정책 자료가 만들어졌고, 신 시장은 이 자료를 시장 후보들의 TV 합동토론회와 자신의 정책을 외부에 발표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안양시 지부 측에 내부고발인이 제보를 해옴에 따라 윤곽이 드러나게 됐다고 공무원노조 측은 24일 밝혔다.
손영태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은 신 안양시장의 부정 선거와 관련해 "시장 선거에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관권선거의 표본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무원들을 동원해 생산한 정책 자료가 정책본부(한나라당) 측에 전해졌고, 이 자료를 신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설명했다.
손 지부장은 이어 "신 시장은 이 자료를 활용해 정책토론에 이용하고 공약까지 만들었다"면서 "심지어 당선 인사문마저 시청 측에서 써줘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야 할 시청이 마치 신 시장의 정책본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청에서 만들어진 자료와 신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를 비교한 것을 확인시켜주겠다"면서 "선거와 관련해 시청 측과 선거본부 측 관계자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선거관련 첨부자료 등을 프리젠테이션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시청 측이 어떻게 신 시장의 선거대책을 준비해 줬는지, 정책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료의 사용경로 등을 상세히 소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측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민주노총 건물 7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관권선거에 개입한 신 안양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 안양시장을 비롯해 관련 안양시 공무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양시청 한 관계자는 "그런 내용을 접한 적도 없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시장님이 평소에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메모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양시청 관계자는 "통계 수치를 확인시켜 주거나 알려 준 적은 있지만 선거에 개입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관권선거와 관련한 위반사례를 적발하거나 제보받은 사실은 없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선거법 제85조 1항과 제86조 1항의 2호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46만9명의 유권자 중 50.06%인 23만30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득표율 62.2%인 14만1888표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3선 시장에 당선됐다. 또 신 시장은 지난 7월 28일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선거에서 14표 중 8표를 득표해 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 | 공무원의 선거 개입, 어떤 처벌 받나? | | | |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③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화영 | | | | |
덧붙이는 글 | 이화영 기자는 공무원노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