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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부통신망을 자료를 요청한 메일 문건
안양시 내부통신망을 자료를 요청한 메일 문건 ⓒ 최병렬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가 지난 24일 5.31선거에서 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 8명의 공무원 등 모두 9명을 불법선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안양시민단체협의회가 26일 오후 성명을 통해 불법 관권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시민단체협의회는 '신중대 안양시장의 불법 관권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전공노가 기자회견문에 밝힌 공무원을 동원한 총체적 관권선거 형태는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안양시 공무원 조직은 사실상 신중대 당시 안양시장 후보의 또다른 선거캠프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사설조직일 수 없는 바, 공무원 조직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수족인양 마음대로 부리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양시민단체협의회는 "신중대 안양시장은 전공노 안양시지부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해명하고, 만약 고발내용이 사실이라면 63만 안양시민을 기만한 죄를 무릎 꿇고 사죄한 후 스스로 안양시장직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전공노 안양시지부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며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금년 11월 31일 이전까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시민단체협의회에는 안양KYC,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안양의왕경실련, 안양전진상복지관, 안양지역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안양군포의왕지부, 안양시민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의 정책자료와 선거당시 홍보자료가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정책자료와 선거당시 홍보자료가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 최병렬
한편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지부장 손영태)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오후2시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신중대 시장을 비롯 안양시공무원과 민간인 1명 등 9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손영태 지부장은 '신중대 안양시장 불법적 관권선거 고발'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중순경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 노조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 의한 선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동안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 지부장은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들을 고발하게 되어 착잡한 심정이지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며 이번에 고발한 공무원들 외에 더 많은 공무원들이 관여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공무원들의 양심선언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안이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불법 관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주길 촉구한다"면서 "신중대 시장은 책임을 하위 직원들에게 미루지 말고 즉각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는 A4용지 700페이지 정도의 두툼한 크기로 자료중 일부는 안양시 공무원간에 오고간 메일의 인터넷 화면 갈무리 자료와 신 시장측이 선거시 사용한 문건과 안양시 정책자료가 글씨체와 토씨까지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700페이지를 넘는 두툼한 분량이다
공무원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700페이지를 넘는 두툼한 분량이다 ⓒ 최병렬
또한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가 고발한 공무원과 민간인은 안양시장을 비롯 부시장, 시장 비서실장, 시장 비서실 000 팀장, 안양시 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기획팀 직원 000, 신중대 후보 선거대책본부 000 기획단장 등 모두 9명이다.

기자회견후 손 지부장은 "검찰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제보를 받은 이후 사실 확인과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치면서 한달 반 가량 소요되고 공무원 연관 고민 등의 갈등으로 결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안양시장의 한 측근은 "공무원노조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문건 중 이메일을 통해 오고간 안양시 인터넷 내부망인 '포동이'의 화면 갈무리는 당사자가 아니면 접속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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