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권선거 의혹을 받아온 신중대 안양시장과 선대본부 관계자, 공무원 등 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장의 사퇴요구에 나섰다.
안양시민단체협의회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안양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중대 시장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신중대 시장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안양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동시에 스스로 물러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모든 안양시의원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신 시장 자진 사퇴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신중대 시장은,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사조직을 만들었으며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베풀고 그 비용을 시의 공금으로 처리했으며 부시장을 사주해 공식행사를 자신의 유세장으로 만드는 총 5가지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이 중첩된 불법 관권 부정선거 혐의는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범죄행위다"며 "신 시장의 불법 관권선거는 공무원을 자신의 입신출세의 도구로 삼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사소한 민생사범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당국이 여러 가지 불법 관권 부정선거 혐의로 그 책임이 가중되는 중대 범죄자를 증거인멸의 우려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시장이란 이유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본 피해는 '공금횡령', 시민사회가 환수하는 방안 검토"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승복 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 사회는 상관이 시키면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따르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 사회가 혁신적인 개혁을 이루고 공직사회의 모범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대표인 김태희 변호사는 "신중대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이 본 피해는 '공금횡령'이다"며 "시민사회가 이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담당검사 한정화)는 10월 27일 안양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선거법위반 여부를 수사한 지 한달 만인 지난 28일 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과 선대본부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24일 공무원노조와 안양시지부가 대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10월 27일 안양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과 30∼40여명의 공무원들과 신 시장 선거본부 관련자에 대한 소환과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한달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당초 공무원노조에 의해 고발된 공무원의 선거개입 혐의 외에 전방위 수사를 통해 사조직인 'SDJ-06 선거대책위원회' 수사와 업무추진비로 선거 향응접대, 선거기간 중 개장한 공원에 신 시장이 개입한 점을 추가 혐의로 입건해 사건은 더욱 확대됐다.
신중대 시장 "책임통감"...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사퇴압력 거셀 듯
신중대 시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15분쯤부터 다음날인 18일 0시 50분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힌 뒤 "불미스런 일로 조사를 받게돼 안양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1일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제 선거문제로 인해서 안양지역 사회에 물의를 빚은 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63만 시민 여러분께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신중대 안양시장은 5.31 지방선거에서 46만9명의 유권자 중에서 50.06%인 23만30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4만1888표(득표율 62.2%)의 압도적인 지지로 3선 시장으로 당선됐으며 지난 7월 28일 열린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검찰의 기소로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혐의는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이와 함께 '검찰이 기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적인 불법선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요구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는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