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첫 재판이 13일 오전 11시 30분 열린 가운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고 심리를 받은 공무원들도 당초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고 나서 뜨거운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2시간 여 가까이 진행된 1차 재판에서 검찰은 1인당 30여분씩 되는 집중 심문에 나섬으로 9명의 피고인 중 4명만을 심리하는 데 그치자 재판장은 검찰의 특별기일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8일 오후 2시 별관 410호 법정에서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BRI@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310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신중대 시장과 관련 공무원 6명, 전 선대본부장 오모씨, 사건 병합처리 된 이필운 전 부시장이 출두한 가운데 안양시청 공무원과 가족, 당시 선대본부 관계자 등으로 꽉 들어찼다.
재판장은 검찰 심리에 앞서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주문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에 신중대 시장은 "공소장에 공모한 것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다.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과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교회의 장로님이 나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이날 법정에는 6명이 자리함) 대표는 검찰 기소는 여론몰이라며 공무원 선거동원과 사조직 결성, 선거기간 공원개장식 개최, 당선사례 등 검찰이 기소한 4가지 혐의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공무원들을 휴일 출근시켜 시청현황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것은 도덕적으로 책임은 있지만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운동준비행위였을 뿐이며 선거대책본부 결성은 선거법이 바뀌는 바람에 불법인지 몰랐으며 도당에서도 구성을 지시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향응접대와 관련 기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에는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사례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첫 번째 공소사실의 사조직을 결성한 사안과 연계해 이들에게 식사 제공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원개장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행사로 대부분의 시설이 완공되었으며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선거법에 기공식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식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념상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기소 사안이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법정은 냉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 공소사실 번복한 공무원 상대로 강도 높은 심문 벌여
검찰은 비서실 김모 팀장을 시작으로 비서실 송모 계장, 기획예산과 김모 과정과 황모 계장을 상대로 검찰 진술과 달리 번복하고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5.31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 TV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서실과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정황을 캐기 위해 이들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강도 높은 심문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들은 "선거대비 메일을 받기만 하고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모든 자료는 업무 참고용으로 받았을 뿐이다"며 업무협조 차원임을 주장하는 등 대부분 '모른다' '생각이 안 난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은 핸드폰 통화 시간대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공무원들끼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음에 대해 말해보라"며 관련 공무원들의 주장에 대한 허점을 제시하며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강도 높게 추궁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선거용 자료가 작성된 지난 5월 22일 휴일 출근한 공무원은 본청 근무 700여명 공무원 중 408명이며 당시 1박2일 일정으로 야유회를 떠났던 모 부서에 연락해 행사를 취소하고 올라오라고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출근 지시에 있어 각 과장급에 대한 연락은 기획예산과 김모 과장이 맡고,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황모 팀장이 맡았다는 사실을 해당 공무원들은 시인했으나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또 검찰은 공무원노조의 검찰 고발 직후 일부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선거관련 작성 자료가 삭제됐으나 이를 모두 복원하여 밝혀 냈음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며 삭제에 대해 증거인멸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해당 공무원은 "두려움이 앞섰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