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학내비리척결과 민주적 학교운영을 요구하다 해고된 학교법인 명신학원 동명중학교 교사 2명 해임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고 전교조대전지부가 21일 밝혔다.
이로써 해임된 정치원 교사(분회장)와 김종선 교사가 해고 7개월만에 원직복직과 더불어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노위는 학교법인 명신학원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 판정문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동명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명중학교분회의 분회장 및 사무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학사운영 방해, 직무태만, 학교시설물 임의사용, 교직원 품위손상, 명령 불복종, 학교 및 학교장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고, 또 다시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또 "(사용자가)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실들이 인정되므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성광진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지난 6월말 충남지노위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에 이어, 중노위 재심에서도 같은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명신학원의 부당한 징계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사실로 밝혀지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부패사학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수많은 부당 징계와 노조탄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사립학교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교조대전지부 대변인도 “명신학원 측에서 이번 중노위 판정에 또 다시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경우 긴급이행명령을 청구할 것"이라며 "재단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학교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26일 명신학원 임원(이사장과 이사) 2명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고, 오는 11월 23일 계고기간이 만료되면 임시이사 파견이 확정되기 때문에 명신학원 산하 동명중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