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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동명중학교 학부모들이 이 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며 대전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두 명의 교사를 해임해 논란을 빚어온 대전 동명중학교 사태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명세)는 지난 22일 동명중학교 정모(50) 교사와 김모(47) 교사가 낸 '학교법인 명신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명신학원이 두 교사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명신학원은 두 교사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직위해제 및 해임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교내게시판에 게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해임당사자인 정모 교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민주적인 학사운영이 뿌리내려 지기를 바라고, 어서 속히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대전지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정은 전교조의 간부인 분회장과 사무장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아직도 노조와 활동가에 대한 혐오감을 갖거나 구시대적 인식에 빠져 있는 학교 관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명신학원은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번 지노위 판정에 따라 두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키고, 임금지급과 사과문 게재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학교 측에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명신학원 조명현 이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다른 관계자들과 상의해 보아야 하겠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중구 석교동에 위치한 명신학원은 지난 2월 이 학원 산하 동명중학교에 근무하는 2명의 교사에 대해 ▲이사장에 대한 폭언 ▲임의단체 조직 ▲미확인 비리 폭로 ▲학교장 허가 없이 전교조 분회 창립대회 개최 등의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이후 해당교사들과 전교조대전지부의 '보복 해임' 및 '부적절한 징계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자, 3월 이사회에서 '직위해제'와 함께 징계수위를 한 단계 높여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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