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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대전지부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동명중학교(명신학원)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개선책이 빠져있다"며 임시이사파견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대전 동명중학교(명신학원)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빠진 '속빈 강정'이라며 전교조 대전지부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성광진)는 20일 오후 지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흔적이 보이지만, 학교 경영자들의 일탈행위만을 지적했을 뿐 과정상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명중학교는 지난 1990년부터 충남 연기군(8900평)과 경북 경산시(4400평) 등의 법인소유 토지를 매각했고, 학교 교문 진입로 확장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고 법인소유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러한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은 통장에 예치했고, 일부는 대전시 용두동에 대체토지를 구입했다. 또한 이 중 1억9546만원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전세보증금 보전 금액 등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하여 현 법인재산은 현금 4억 8000여만원과 시가 4억원대의 대전 용두동에 위치한 토지 111평만이 남게 됐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동명중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1억9000여만원을 법인특별부가세 납부 등 법인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보전과 함께 관련 임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소유 토지를 긴급히 처분할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군과 경산시 토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현 시가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법인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용 재산의 경우 세금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밀하게 매각함으로써 내지 않아야 할 세금 등으로 1억 9000여만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매각을 주도한 조모 이사는 토지매각당시 이사장이었고, 그의 부인이면서 현 이사장인 이모씨는 법인 사무과장으로 일하면서, 당시의 서무과장으로 일한 A씨도 모르게 부부가 은밀히 법인재산을 매각했다며 A씨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따라서 법인재산의 매각과정에서 법인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교육청 신고도 무시한 채 법인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 학교를 총체적 부실로 몰고 간 장본인들에게 ‘경고’조치만을 내린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부당한 학교재산 매각과정을 알면서도 용인해온 교육청이 자신들의 잘못은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학교경영을 그대로 맡겨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임시이사' 파견이 필수라는 것.

"학교 재산손실 재발방지 위해서는 '임시이사'파견이 최선"

전교조는 이 밖에도 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진 ▲학교시설 공사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1800여만원을 시공업체에 청구하지 않고, 상호불면의 업체에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이를 마치 시공업체가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사실 ▲이사장이 개인자금으로 우선 학교공사를 실시하고 다음해에 학교비에서 공사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70여만원을 더 받은 사실 ▲이사장 및 이사의 부당한 학사개입 등의 이유를 들어 "교육청의 경고 조치는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청의 감사결과만으로도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1항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요건이 충족된다"며 "시교육청은 임원에 대한 경고정도로 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환상을 버리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민 지난 12일 동명중학교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임시이사 파견요구서'를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전교조는 검찰이 이러한 동명중학교 조모이사의 비리의혹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전교조는 검찰에 대해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혐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하고, 전교조가 제출한 증거 이외에 보완 증거 확보 노력이나 그 흔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조만간 고검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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