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의 파행운영과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학교법인 한마음교육문화재단 및 한마음고등학교(충남 천안시 동면)가 이번에는 회계부정으로 해임된 사람을 행정실장으로 발탁해 눈총을 사고 있다.
학교법인 한마음교육문화재단 및 한마음고등학교는 지난 5월 1일자로 공석이던 교장과 행정실장을 각각 발령했다.
그러나 행정실장으로 발령된 A씨는 지난 해 초 충남도교육청에 의해 회계부정 혐의로 해임된 바 있다. A씨는 모 학교에 근무하던 당시 공금을 유흥비 등으로 유용해 도교육청 감사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규정에는 회계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은 3년 이내(파면의 경우 5년이내)에는 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고가 A씨를 임용한 것은 해당 학교법인 정관에는 '당해 법인 및 학교에서 해임, 파면된 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A씨가 해임당시 근무지가 한마음고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법인이 정관에 의해 임용한 것이여서 도교육청에서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한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학교 학부모비상대책위 등 학부모 및 학생 70여명은 16일 오후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사람이 학교에서 다시 중책을 맡았다"며 "이는 현 학교법인과 도교육청이 문제해결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법인이사나 임원간 다툼이 있을 경우에만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말 도교육청 감사결과 회계질서 문란 및 학교 경영능력 결여, 교육과정의 파행운영 등의 문제 사례가 다수 드러나 관련자 1명이 파면되고 이사장과 교장이 해임된 바 있다.
한편 한마음 고교는 2003년 개교한 대안학교이나 교원 인건비조차 학부모에 의존하는 등 파행운영으로 학부모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