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교육청의 특별감사로 이사장 등이 해임된 천안 한마음고가 이번에는 로비자금 전달의혹을 사고 있다.
천안 '한마음고 정상화를 위한 시민단체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학교 전 교장인 A모씨는 지난 해 4월 또는 5월경 학교 사무실에서 다른 교직원이 있는 가운데 "기숙사 신축을 위한 국가지원금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며 음료수 박스에 2천여만원의 돈을 담아 들고나갔다.
당시 A씨는 다른 교직원에게 "박스당 1만원권 지폐로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돈이 실제 대가성으로 전달됐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천안경찰서 관계자는 25일 "보름 전부터 A씨와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신문을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 이후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마음고 기숙사는 1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건물로 지난 해 5월경 공사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 경 준공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숙사 신축공사비로 모두 7억700만원을 국고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표시 해야한다'... 교장이 박스에 돈 담았다"
대책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충남도 교육청이 한마음고에 대해 봐주기식 감사를 했다"며 "이는 학교재단과 밀착돼 있는 충남도교육청의 의도적인 부실감사"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A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노래방 등 여러 곳에서 향응을 제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관련자료를 발견했고 ▲등록금으로 매입한 학교재산이 도교육청의 매각 승인을 통해 설립자 및 A씨의 개인재산으로 둔갑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나서 충남도 교육청을 감사하고, 회계 부정비리와 이사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한마음교육문화재단의 모든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충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한마음고에 대한 1차 감사를 통해 1억9천여만원의 변상 또는 반환을 처분했다. 또 관련자 57명에게는 경고 및 주의, 법인 및 설립자에게는 출연계획 이행촉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올초 2차 감사를 통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을 해임하는 등 교원 임용처분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이사장과 이사 1명 등 2명을 다음달 27일까지 해임하도록 했다.
이같은 이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도 교육청은 학교정상화추진위가 추천하는 인사로 임시이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