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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은 천안에 있는 학교법인 한마음교육문화재단에 대한 2차 특별감사를 통해 이사장과 이사 1명 등 2명을 다음달 27일까지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 없이 교원을 해임을 부실했다.
도 교육청은 1억9000여만원을 변상토록 한 1차 감사 요구 사항을 오는 24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정상화추진위가 추천하는 인사로 관선이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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