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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모교사에게 통보된 해임 결의 공문과 인사발령통지서.
ⓒ 오마이뉴스장재완
대전 중구 석교동에 위치한 명신학원이 이 학원 산하 동명중학교에 근무하는 2명의 교사를 해임했다. 이에 교사들은 '보복 해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법인 명신학원(이사장 이진복)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동명중학교 정모(50) 교사와 김모(47)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요구서를 의결하고 27일 해당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해임처분사유는 ▲이사장에 대한 폭언 ▲교감임명동의안 서명 거부 ▲임의단체 조직 ▲집단적 쟁의 획책 ▲미확인 비리 폭로 ▲학교장 허가 없이 전교조 분회 창립대회 개최 ▲명령불복종 ▲근무태만 등 모두 12가지다.

이사회는 "두 교사의 행위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학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법인정관에 의거해 해임을 결정하고 3월 1일자로 인사발령통지서까지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당교사들은 "민주적인 학사운영 요구와 전교조가입 및 활동에 대한 부당한 보복해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교사는 "교감임명동의안에 대해 서명을 거부한 것은 연장자 또는 교육적 공로자를 우선하는 일반적 관례를 무시한 무원칙한 인사에 대한 지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오간 말을 확대해석해 폭언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교조가입 및 활동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며,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대한 의견개진 또는 문제제기 수준의 표현에 대해 '미확인 비리 폭로' 또는 '학교 명예실추'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들은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해임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여 소명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이번 징계는 전교조 동명중분회장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 교사와 정 교사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이번 해임결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길 교장은 "두 교사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사회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상태에서 보직을 해임한 것"이라며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인사권자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근무를 태만히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상적인 교사로서의 직분수행이 불가해 해임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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