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인턴보좌관제 도입 관련 예산의 경우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박 시장은 본회의에서 "시민여론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여론이 거세고 타 시도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진철회했다"면서 "시민여론을 충분히 따르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어 지혜를 모으자"고 관련 예산을 거부했다.
단체장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는 3시간여 후에 본회의를 속행하고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강박원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시장이 동의해주니까 처리했다"거나 "협의가 있어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동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이송했을 경우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체장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증액된 부분은 집행할 책임과 의무는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부 의원들은 광주시장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통과를 시키면 광주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 한 관계자는 "설사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도 위법성이 있는 예산을 집행 할 수는 없다"며 "이미 부동의한 예산을 의회가 의결했다고 집행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거지야"-"시장꼬봉이냐" 의원간 막말-주먹다짐
@BRI@이와 관련 손재홍 의원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행정부시장이 동의한 바 있다"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동의여부를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실시하지만 이 때의 동의는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반드시 본회의 심의단계에서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시의회는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다'는 것만 남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박 시장이 관련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속행된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시의원 간 막말과 주먹다짐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연출됐다.
이상동 의원과 서채원 의원은 본회장에서 언쟁을 벌이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채원 의원이 주먹과 무릅 등으로 이상동 의원의 얼굴과 배 등을 가격해 이상동 의원의 입에서 피가 나기도 했다.
이상동 의원은 "의원간담회에서, 시장의 부동의에 대해 예결산위원회를 다시 열어 전체 예산 2조3000억여원에 대해 재심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몇몇 의원들이 집행부 간부를 만나고 와서는, 갑자기 시장이 동의해 줬으니 그대로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자존심도 없느냐, 시장이 해 준다니깐 아무 생각도 없이 좋다고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고 따졌고 서채원 의원은 "야 니가 의원이야, 걸레같은 XX"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이 의원 역시 "그 수모를 다 당하고... 시장 꼬봉이냐"며 욕설을 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된다"며 본회의장을 빠져나왔고, 이들의 주먹다짐을 박광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지켜봤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욕설을 하고 주먹다짐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 할 말이 없다"면서 "따지고 보면 인턴보좌관제 반대여론도 시의원들의 자질이 가장 큰 걸림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예산안 통과에 대해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어이가 없다"면서 "시의회가 법까지 위반하면서 강행처리한 것을 두고 뭘 해야겠냐"고 되물었다. 김 처장은 "이는 분명한 법 위반 행위므로, 박 시장은 관련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며 "우선은 지켜볼 것이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