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환받은 경기북부 미군훈련장 5곳이 환경오염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훈련장은 ▲바이오넷(포천시 창수면) ▲왓킨슨 레인저(포천시 영북면) ▲모빌(양주시 남면) ▲트레이닝 에어리어(연천군 미산면) ▲다그마노스(파주시 적성면) 등 총 5곳이다.
이 중 바이오넷과 모빌 훈련장은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에 의해서, 다른 훈련장들은 한미SOFA과제(수시반환)을 통해 반환됐다.
@BRI@그러나 반환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문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이들 5개 미군훈련장이 일부 또는 전체 반환되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기자가 조사 여부를 질문하자 환경부 담당자는 "그 훈련장들이 반환됐느냐"고 반문할 정도였다. 이후 환경부는 반환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에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29개 반환기지 이외에 SOFA 환경분과위에 올라간 것은 없다, 이후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내 훈련장들에 대해서 포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환경오염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연천군 기획실 관계자 역시 "아직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해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 균형발전과 최모씨도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해 자료가 통보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간에 체결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반환 미군공여지 환경오염조사는 반환 시점 12개월 전에 시작하고 105일간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일정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에 관련 자료가 통보된다.
절차상으로는 환경부가 오염조사 이후 이행 후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줘야 하지만, 환경오염조사 요청도 받지 않은 것이다.
또한 수시 반환되는 미 훈련장의 경우 국방부와 주한미군간 합의에 따라 환경오염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환경부가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주민인 김관철씨(파주녹색환경시민모임 전 대표)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해 미군이 환경오염 치유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변하다가 결국은 정화비용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더니 이제는 환경오염조사도 하지 않고 반환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 | "다그마노스 환경정화 절차 면제 이해할 수 없다" | | | 환경부, 명확한 해명없어 | | | |
| | ▲ 다그마노스훈련장에는 미군이 훈련한 후 버리고 간 각종 화약잔해물들이 널려있다. | ⓒ박신용철 | 다그마노스훈련장 일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미군의 환경오염 치유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그마노스훈련장은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으로 연간 180일(이틀에 하루꼴)간 전차훈련, 도하훈련 등이 벌어진다. 이 훈련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외에도 자연환경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파주시는 1992년 12월 14일 '상수원 원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이 일대를 문산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주민들은 주한미군이 이틀에 한 번꼴로 군사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이 임진강유역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주장해왔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이 2002년경 실시한 토질조사 결과에서도 카드뮴이 과대하게 발견되어 주한미군 군사훈련을 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제대로 된 정밀 조사도 없이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는 2004년 12월 18일 문산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1995년부터 다그마노스훈련장 점검결과 수도법에 의한 금지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등만 금지하고 있고 군사훈련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과연 주한미군이 수도법을 위반하지 않았던 것일까? 파주시가 다그마노스훈련장이 포함된 문산상수원보호구역의 점검을 시작한 1995년 한미SOFA 시설구역분과위 미측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미8군내의 유일한 중대단위 기동훈련지역의 큰 몫으로 되어 있으며 전쟁준비태세 완비 훈련에도 긴요한 형편이다. 이 지역은 미2사단 경보병부대에서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제503연대 1대대 및 제506연대 1대대가 중대단위 기동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경보병부대는 훈련기간 중 트럭이나 기계화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도보기동훈련, CPX, 조준훈련 및 숙영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995년 6월 한미SOFA 시설구역분과위)'
2005년 7월 4일 ‘국방부 고시 제2005-15호 실시계획승인고시’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다그마노스훈련장에서 전차기동훈련, 도하훈련 등 실제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005년 여러 차례 현장을 취재한 결과도 탄피·포탄피·조명탄피·도하장비 등 주한미군의 군사훈련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 이 모씨는 "동네에서 살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목격해왔고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정부는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말로 일관해왔다"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이 정화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를 면제해 준 것은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경부는 다그마노스훈련장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절차를 면제해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 박신용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