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5일 오전 1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삭감 결의안'을 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급인턴보좌관'제 시행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1억7600여만원을 증액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샀고, 박광태 광주시장이 '부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방자치법까지 무시한 채 통과시킨 예산인 탓에 행정자치부는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고 나섰다.
관련 예산안 추진을 주도했던 진선기 운영위원장은 5일 본회의에서 "156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장이 부동의한 예산안을 의결처리했지만 집행을 유보하고 있다"며 "(보좌관제 도입이)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시민들에 대한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의안 제안배경을 밝혔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삭감 결의안'에 대해 의원들은 질의, 토의 요구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행정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유급 보좌관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다만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 만큼 대시민 설득과 이해에 중점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관련 예산 삭감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논란을 빚어온 인턴 유급보좌관제도 도입은 '당분간' 철회된 셈이다.
이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을 하면서도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장기적으로 유급 보좌관제도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왔던 사안이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볼썽사납게 통과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예산 삭감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시민들의 반대여론과 시장의 부동의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통과시켜놓고 이제야 자진철회하는 모습 역시 볼썽사납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 역시 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라는 측면에서 유급 보좌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시민적인 충분한 공분을 모으고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시민단체의 반대와 박광태 시장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유급인턴 보좌관제 도입 관련 1억7600여만원의 예산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후 광주시는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에 대한 집행 유보를 고시했고, 행자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과 함께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