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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전장연(준) 소속 중증장애인 6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위드뉴스 윤보라
▲ 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위 긴급진정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 위드뉴스 윤보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들의 단식농성이 16일째 진행중인 가운데, 중증장애인 6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방향에 대한 정책권고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 소속회원인 장애인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지원 사업지침에 반대하며 지난 1월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을 점거하고 집단단식농성에 돌입했다.

@BRI@현재까지 발표된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지원사업지침에는 ▲서비스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 이내로 제한 ▲상한시간 월 최대 80시간으로 제한 ▲수급권 및 차상위 120%는 10%, 차상위 120%에서 200%는 20%의 자부담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차상위 200% 대상제한 폐지 ▲상한시간 폐지-생활에 필요한 시간만큼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자부담 폐지 등의 3대 요구안을 내걸고 단식농성 및 정부중앙청사 앞 1인 시위, 거리서명전, 촛물 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식농성에 돌입한 25명의 중증장애인들 중 16명의 중증장애인이 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현재 남은 9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보건복지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계획은 또다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기만적인 것"이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제한과 시간제한, 자부담을 폐지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 왼쪽부터 이양신씨, 서기현 활동가.
ⓒ 위드뉴스 윤보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16일째 단식농성을 진행중인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기현 활동가는 "장애인들은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하거나 가족들의 도움이 없다면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 간단한 것"라고 말했다.

서 활동가는 "장애인들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씻고 싶을 때 씻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이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중증장애인 이양신(지체장애1급)씨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소리없이 사라져야 이 나라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지 모르겠다"며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해 꼭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그동안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으며 자립생활을 해왔지만, 작년 12월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60시간으로 제한되었고 그 후 생활은 처참해졌다"며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조차도 영위할 수 없게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확정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전장연(준)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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