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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천안시 청당동 거재초등학교(9월개교 예정) 부지 내 유연분묘 1기가 6개월여의 진통 끝에 시행사와 묘 소유주 간 합의로 이달 15일 이장할 전망이다.

천안교육청은 8일 그동안 묘지 이장 지연으로 학교 개교에 차질이 예상됐으나, 최근 아파트 시행사인 영풍센스빌이 묘 소유주인 문모씨와 이장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15일 이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묘는 시행사가 사전에 문중과 이장보상비를 지불했으나, 문중 측은 정작 묘 소유주인 문씨에게 이장비를 전달하지 않아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이장이 지연됐으며, 학교 공사에도 차질을 빚어왔다.

시행사 관계자는 "묘 소유주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이장비용을 전달하기로 합의했다"며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시름 덜었다"고 밝혔다.

문씨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원만히 해결돼 다행이다"면서 "이장비용은 이장 전까지 모두 지불하기로 각서를 작성했고, 유골은 공원묘지에 안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양자 간의 해결로 인해 학교 공사가 숨통이 틀 것 같다"며 "묘 이장이 해결된만큼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당동 거재초등학교는 1만2800㎡(약3380평)부지에 30학급(1050명)규모로 지어져 올 9월 개교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 today21> 3월 8일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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