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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천안시 주민예산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아래 복지세상)'은 12일 천안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천안시 입법예고 조례안이 행자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과 비교해 운영위원회 운영 등(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BRI@또한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 행자부 안에도 포함돼 있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구성이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실례로 광주광역시 북구를 비롯한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서산시, 순천시 등은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100인 이내)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예산학교(예산교육) 등을 포함했다.

진경아 복지세상 사무국장은 "입법예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설문이나 공청회 정도의 참여는 이미 조례 제정 이전에도 실시하고 있어 굳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민참여와 복리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초기단계로 의견서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반영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예산 확정권은 의회 교유권한으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제도의 목적과 정의 등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 누구나 예산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인터넷 신문 < today21 > 3월 12일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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