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5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의 이번 구형량은 1심과 같은 것으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인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평균 76.2%에도 크게 못 미치는 56.4%로 부도직전'이라고 표기한 홍보물 부분 역시 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재정자립도 56.4% 전국 기초단체 중 최하위권'이라는 홍보물(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을 노재영 군포시장이 최종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전임 시장 8년 재임동안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군포시 재정관련 부분을 사실대로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측은 "수도권으로 표기해야 하는 부분을 '전국'이라고 잘못 표기한 부분이 홍보물 8페이지 중 단 두 글자였다. 단 두 글자에 불과한 것을 (1심에서)당선무효를 선고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변론을 폈다.

이어 노재영 군포시장은 "28만 군포시민에게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9개월을 재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살아왔으며, 선거홍보물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심경을 담은 A4용지 5장 분량을 침착하게 읽어 내렸다.

노 시장은 "당시 홍보물 제작 등은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기획팀에서 했던 터라 유세 등 빠듯한 일정 탓에 홍보물 제작에 관여할 겨를이 없었다. 예비홍보시안 등 2번 정도만 확인했으며 그나마 생각을 간단히 전달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시장은 "군포에서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어느 누구보다도 애향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노력해 왔다. 50대 중반을 넘긴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공판 직후 노재영 군포시장은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며 착잡한 표정을 하고 법정을 서둘러 떠났다.

노재영 군포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노재영 군포시장은 지난해 5월 10일과 21일 지역구 12만 가구에 발송한 홍보물에 '군포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라는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일부 유죄가 인정돼 그 해 11월 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