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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경
ⓒ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최순영 의원실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회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편의시설은 평균 75.08점에 불과하다. 건물별 점수도 본청 74.6점, 의원회관 74.4점, 도서관 76.7점, 헌정기념관 77.4점, 후생관 72.3점으로 비슷했다. 전국 평균 83.3점(2006년 6월 현재)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실시한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표준조사표를 기준으로 했다. 표준조사표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까지 조사하도록 만든 표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 75.08점을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감독제도 실시와 관련법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주장했다.

사전자문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 및 설치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사후검사는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해 적절치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태료 및 벌금 수위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1998년 편의증진법 제정 이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도 설치율은 80.3%에 불과하다"며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및 벌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편의시설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주되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반드시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며 "건축 관련 전공자들이 모든 건축물 설계시 이동약자를 1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몸이 불편한 한 장애인이 자원봉사자 없이 국회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휠체어에 앉아있다.
ⓒ 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국회의 각 건물별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청 74.6점
본청은 1층 주출입구 경사로가 12°로 매우 가파르고, 내부 경사로 역시 가파르거나 손잡이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문 열기가 어렵고, 내부 면적이 좁아 휠체어 회전이 어렵다. 물내림 장치가 뒤에 있어 이용이 어렵다.

▲의원회관 74.4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주차구역 바로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입식간판, 자전거 등의 적재물이 놓여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상태. 건물 주출입구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카펫이 깔려 있어 무용지물이다.

▲도서관 76.7점
검색실이나 최신자료실 안내데스크의 높이가 높고, 하부공간이 없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렵다. 복사기 역시 높이가 높다. 도서관 지하 대강당과 소회의실은 경사로 기울기가 가파르고, 손잡이가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헌정기념관 77.4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보행로가 미확보돼 있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고, 문폭이 좁아 휠체어로 접근하기 어렵다. 내부도 좁아 휠체어 회전이 어렵고, 대변기 측면에 바로 세면대가 설치돼 있어 불편한 점이 있다.

▲후생관 72.3점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경사로가 철재로 된 간이경사로인데 휘어져 있고, 고정이 잘 돼있지 않다. 승강시설이 계단 밖에 없어 2층 웨딩홀로는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편의시설 관련 법령 제정 경과

○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편의시설 관련 법령이 최초로 정비됐다. 13조에서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건축법 시행령 정비: "500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시설에는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경사로 등 지체장애자에게 편리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1985년). 4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한 공공건축물에는 1대 이상을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승용승강기로 설치하고, 10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건물 및 화장실은 1개 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1986년).

○ 장애인복지법: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등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설치에 응하지 않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89년).

○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설치 대상시설의 정의 및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세부기준 규정(1994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97년)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은 1970년대부터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인의 일상에서 장벽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는 뜻)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거리 조성사업과 장애인모델도시사업을 추진해왔다. 처음에는 건축과 관련된 물리적 장벽 제거의 뜻으로 쓰이다가 차츰 교통기관, 취직 및 자격취득 시험, 점자나 수화통역 등 제도적·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의미로 확대됐다.

인증제도를 도입한 스위스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상담센터의 건설전문가는 건축가, 건축주, 건설관청 공무원 및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정부와 장애인 단체가 비용을 지불한다. 장애인 단체가 건설참여자와 장애인 당사자간 매개자 및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건축 설계 기준 및 지침의 최소한의 기준은 법에서 마련하고, 보완적인 기초사항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건축환경을 위한 전문센터'에서 얻을 수 있다. / 여의도통신 송민성 기자

덧붙이는 글 | - 송민성 기자 ichae1982@ytongsin.com
- 입법전문 정치주간지 <여의도 통신> 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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