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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이 총리주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금품로비 의혹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통과시킨 것으로 정부안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로비의혹과 관련해 그간 의료법개정안의 많은 내용이 수정 변경되었다.

이번 로비의 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의사협회의 요구는 ▲유사의료행위 삭제 ▲임상진료지침 삭제 ▲조산사 자격요건 일부수용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일부수용 ▲당직의료인 일부 하위법령에서 수용 등 의협 주요 요구 7개 중 5개 전면 또는 일부 수용 형태도 받아들어졌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하는 '돈벌이 의료양산' 관련조항은 ▲병원내 의원개설 ▲병원급 양·한방·치과협진 허용 ▲유인·알선행위 일부허용 ▲비전속진료 허용 ▲의료광고 대폭허용 ▲부대사업범위 확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 "의료법 개정에서도 병원시설 내 의원개설과 비전속진료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을 관철시켰다"고 언급한 병원협회 회장의 발언(5·4 병협총회 개회사)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처럼 로비에 의해 의료법 내용들이 더 이상 수정 변경 불가능할 정도로 왜곡되면서 애초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이라는 원래 취지는 무색해졌다.
그나마 어느정도 이에 부합하는 조항으로 보여졌던 표준진료지침(임상진료지침) 제정,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등의 조항도 아예 삭제되거나 유명무실해지면서 대의 명분마져 사라졌다.

정부는 이를 그대로 국무회의 통과시켰고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이다.

이제 의료법 개정의 책임이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간 드러난 금품로비의 정황에 비춰 로비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 국회가 로비대상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 우스운 상황이다.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정 의지없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는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라도 정부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체입법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법#돈로비#의사협회#병원#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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