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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이 있어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된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가 하마터면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될 뻔했던 인도네시아인 뿌뜨라 마이와사(Putra Waiasa)와 그의 친구 두 명이 16일 합법 체류 자격을 회복했다.
최초 근무업체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만두었던 이들은 근무처 변경 기간 동안 여러 업체를 알선 받았었지만, 정작 업체를 방문해 보면 알선 받은 업체가 이미 구인을 끝낸 경우이거나, 근로조건이 노동부로부터 전해 받은 내용과 달라 구직 활동에 큰 애로를 겪었었다.
한 달여의 구직 활동 이후 광주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업체는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 적발로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었지만, 외국 인력 구인신청을 노동부에 했고, 그 과정에서 뿌뜨라 마이와사(Putra Waiasa)와 그의 친구 두 명을 소개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정상적인 구직 활동 기간을 넘기고서야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실을 통보받고 황당해 했었다. 이에 대해 용인이주노동자쉼터는 구직 활동 기간 중 노동부의 잘못된 취업 알선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구직 기간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질의서를 노동부 외국인력 고용팀에 발송했다. 노동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6월 7일까지 구직 기간 활동을 연장해 줌으로써 문제를 매듭지었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취약점인 근무처 변경 제한 횟수나, 두 달간의 구직기간 설정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도, 잘못된 알선으로 합법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만든 이번 경우와 같은 문제가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은 없었다.
그저 행정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으니 시정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인 문제 제기는 받아주되, 제도 개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외국인력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 태도로 인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