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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안산시가 지난 2005년 8월부터 9월 사이 사동 1466-9번지에 233평 규모로 시공한 주차장 공사중 일부가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시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차량이 주차된 부분과 우측 녹지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로 확인됐다
ⓒ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안산시 상록구 자치행정과 소속 생활민원업무부서에서는 나대지라서 지저분하므로 정비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며 생활불편을 해결하기위한 차원에서 실시한 주차장 공사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일부 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법까지 위반하며 앞장선 것으로 확인됐다.

▲ 지적도 확인결과 차량이 주차된 부분은 보존녹지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할 관련부서에서 생활민원을 해결해준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주차장공사는 총 233평으로 당초 시유지 223평이 잡종지로 구분되면서 시설이 가능하게 되자 시공면적을 벗어난 인근 보존녹지 약85평까지 함께 시공함으로써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 폭 5미터에 불과한 지적도면상의 안산시유지는 잡종지로 구분되어 있다.
ⓒ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보존녹지에 대한 훼손여부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2005년 당시 건설행정과 소관이었다"라며 "시공담당 책임자는 이미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알 수 없을 뿐 더러 현재 지적측량에 대한 도면도 없어 모른다"고 답변했다.

▲ 약수터 지역 또한 폭 5미터에 불과한 시유지를 10미터로 불법확장하여 시공했다.
ⓒ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하지만 당시 현장 감독을 맡았던 담당공무원 또한 "시유지외 수자원공사 토지가 일부 포함된 것은 알고 있지만 녹지인줄은 몰랐다"며"나대지 정비개념이지 주차장개념이 아니다"고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나대지 정비개념에 누각을 짓고 약수터를 만드는 등 영업상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데 사용된 시민의 세금이 식당영업에 필요한 주차장건설비로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 현재 사진에 보이는 부분은 전면 보존녹지대임에도 원칙을 무시하고 시공됐다.
ⓒ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이번 댕이골 주차장 불법 확장 공사는 식당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써 안산시가 추진한 사업 중 하나이며 이 같은 사업에 2024만2000원 상당의 시공비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 원칙을 지켜야할 관공서의 산림훼손은 지역 식당영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결국 일부 식당영업의 이익에 시민세금이 고스란히 사용된 것은 물론 원칙을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산림훼손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설치한 약수터는 현재 시설물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00여만원을 들여 지어놓은 각종 시설물은 현재 관리소홀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다.
ⓒ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한편 이번 댕 이골 불법주차장 시공에 대해 본오동 인근 식당주인 김모씨(48세·한식집 운영)에 따르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특정 지역 식당들의 영업에 홍보와 시설 등 관련 지원을 퍼붓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녹지훼손에 따른 현행법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항변했다

▲ 시민의 세금이 일부 식당가의 주차장확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산인터넷뉴스(www.asinews.co.kr)와 경인매일, 미디어 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산#불법 시공#훼손#녹지#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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