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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제공한 평균 7년 근속 시내버스 노동자의 임금 비교표.
대전시가 제공한 평균 7년 근속 시내버스 노동자의 임금 비교표. ⓒ 대전시
대전시내버스 노조가 전면파업을 선언한 지 4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노조가 버스기사의 월급액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파업의 최대쟁점이 '월급인상'임을 감안할 때, 이 논란의 결과에 따라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내버스 노조원 1000여명은 25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전시가 운전기사월급을 왜곡하여 언론에 제공했다"며 "대전시장은 이를 조작한 담당공무원을 해임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평균 근속연수가 7년인 버스기사의 총급여액이 320여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서울(333만원), 대구(333만원), 부산(318만원), 광주(294만원) 등 5대 광역시 중 3번째에 해당하고 유사한 운수직종인 시외버스 운전기사(290여만원)와 택시기사(140만원)에 비해 월급이 월등히 높다고 홍보했다는 것.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배부른 버스기사들이 시민들을 볼모로 월급타령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대전시가 이번 노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정보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대전시가 내세우는 월 임금 180만원은 22일로 만근일수를 계산하는 6대도시와 달리 24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이를 22일로 환산한 경우 대전의 임금은 156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 상여금과 부가금 등을 모두 포함해도 월 임금 총액은 221만원에 불과함에도 대전시는 여기에 '퇴직충담금과 법정복리비(4대보험)'와 심지어 식대, 피복비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소요되는 노무관리비를 포함하여 32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항의서를 대전시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이를 막는 시청 측과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대전시 김권식 대중교통과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 과장은 "평균 근속연수 7년차 기사의 경우, 월 24일 근무하면 기본급 101만9744원에 수당을 합한 월 임금이 180만8874원"이라며, "여기에 원천 징수되는 법정복리비와 퇴직충당금 48만8601원과 현물로 지급되는 연초대, 식대, 피복피 등을 합하면 총 급여액은 319만 7084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다만, 상여금, 근속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운전자 보험 등은 임금명세서상에 표기되지 않는다"며 "임금 명세서상 수령액은 184만8874원으로, 이는 6대 광역시 중 서울,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처럼 대전시와 노조 측의 월급수준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월급인상 수준을 놓고 파업 중인 대전시내버스노조 파업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대전시와 사측, 노조 는 지난 24일 밤 서구 갈마동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임금인상률'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시와 사측은 3.0%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5.8%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내버스#파업#월급액#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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