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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농성
고공 농성 ⓒ 타워크레인분과 제공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월25일부터 57일째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장 이수종)가 20일 새벽0시를 기해 전국 100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8시간노동,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법정노동시간 준수, 국공휴일 적용, 와이어 지지 고정 철폐 및 풍속규정 재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20일 새벽 ▲관평동 롯데마트건설현장 ▲갈마동 허시스 사옥현장 ▲자양동 우송대 현장 ▲오정동 한남대현장 ▲천동 안양건설현장 ▲문지동문화재 종합병원현장 ▲관평동 대우푸르지오 현장 2곳 등 모두 8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했다.

타워크레인 분과 담당자는 "그동안 노조는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파업과 성실교섭을 지향해왔으나, 사측은 '불법 대체근무'를 투입하고, 노동부의 묵인 아래 파업 장기화로 이끌고 있다"며, "정부와 사측은 타워크레인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어 100여대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1700여 전체 조합원은 고공농성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전체 공사기간 중 50% 이상의 공정이 타워크레인 이용 근무를 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조종사 90% 이상이 현장파견 비정규직으로 ▲기본급 160만원, 복지수당 전무 ▲현장 종료 후 평균 3~5개월 주기적 실업 반복 ▲ 하루 평균 10~12시간 중노동(조합원 80% 척추질환 등 직업병 호소) ▲지난 5년간 타워크레인 재해로 인해 건설노동자 150명 사망 등 평균 13.5일에 한번 꼴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박호영 타워크레인분과 대전지회장은 "주5일제로 인해 여가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는 지금,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법정 국공휴일 보장은커녕 현장에 취업하려면,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으려면 하루 10시간 이상 목숨을 건 강제노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타워크레인 90%가 비정규노동자로 한 현장을 마치면 평균 3~5개월 주기적인 실업(대기상태)을 겪어야 하지만, 원청 건설사들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은 현장 취업을 미끼로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겨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한편,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타워크레인분과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많은 현장노동자들과 공사자재 업체, 입주민들까지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타워크레인#건설산업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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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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