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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경주장 조감도
ⓒ 전남도
전남도가 서남해안레저관광도시 사업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이 애초 계획대로 7월말에 착공될 예정이다.

F1특별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지만, 24일 정부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경주장 부지인 간척지에 대해 우선 사용승낙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주재로 기획예산처·농림부·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 차관들은 'F1 대회 개최 필요성과 경주장 건설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간척지 우선 사용 협약체결'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농림부는 전남도 영암군 삼호읍 간척지 1.85㎢에 대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F1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는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F1 특별법 국회통과가 무산돼 우려스러운 분위기였지만 경기장 착공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반응했다.

전남도는 7월말부터 F1 경주장 진입로 공사 및 지반공사, 가설 건축물 축조 등을 먼저 시행할 예정이며 공식적인 F1 경주장 기공식은 관계인사 초청 등 행사 준비를 거쳐 9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다.

F1 경주장은 상설트랙(3.047㎞)과 F1 트랙(5.684㎞) 등 용도에 따라 2개로 변형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서킷으로 그랜드 스탠드 등 주요 시설을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해 전남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F1특별법 제정과 경기장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지원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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